아래 법원 문결문과 같이 징계절차도 무시하고, 징계할 만한 증거 자료도 없이 엉터리 징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를 선거에 이용하여 김청수 후보는 회원징계를 받았으니 당선되어도 무효가 된다느니 각종 유언비어를 선거인들에게 퍼뜨리며 김청수 낙선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전남파크골프협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요청을 하였지만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청수 후보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꼴을 당하여 서 * * 전무이사에게 건의하여 전남파크골프협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그런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시정 요청의 공문서를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 ** 전무이사가 '그런 못된일 그만 하라.'는 공문서 보냈다고 회원징계사유로 하여 서** 전무이사를 회원징계처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청수 초대협회장에 대한 회원자격정지란 징계결의는 절차상 오류 및 징계사유가 없기에 법원에서 회원 징계 무효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모수월 위원장과 이를 공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징계가 거꾸로 되었던 것입니다. 징계사유가 없는 자를 징계처리하였고 정말로 징계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의하여 징계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의 허물이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런 거짓말쟁이를 협회장으로 뽑아 놓았으니 협회가 잘 가겠습니까?
협회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사람 하나 잘못 뽑아 놓으니 죄없는 회원 징계결의로 회원간의 불화 시빗거리를 만들고,
목포시체육회와도 반목하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
목포시체육회와 본 협회가 반목이 지속 된다면 좋은 일이 생기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11027 징계결의 무효확인
원 고 김청수
피 고 목포시파크골프협회 대표자 회장 장성수
변 론 종 결 2022. 5. 10.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피고가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크골프의 보급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20. 12. 2.경 사임하였다.
나. 피고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20. 12. 29. 원 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징계 내용 - 6개월간 피고의 회원자격 정지 ○ 징계 사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1. 피고의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운영 등을 비밀로 하면서 피고 회원들과 분쟁을 일으킴. 그로 인하여 목포시의회로부터 피고에게 배정된 2021년도 지원금을 전액 삭감 당하고, 피 고가 관리하던 파크골프장도 목포시에서 관리하게 됨. 2.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한 뒤 목포시파크골프협회규약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자격이 없는 김광보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함. 3.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한 뒤에도 계속해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의 2020년도 예 산 잔액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목포시에 반납함. ○ 적용 규정 -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
이 사건 징계결의 심의 당시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징계결의는 위원 장 모수월, 위원 김재덕, 김경남, 심종완, 김신명, 주경신, 김광보 중 위원 주경신, 김광 보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과 위원들의 참석 및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라.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규약 제29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본 협회 임원 및 등록된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본 협회, 회원클럽의 운영 및 대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 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임원의 직무태만 및 이사회, 총회에 사유서 없이 연속 2회 이상 불참자 또는 허위 사유 서 작성자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제24조(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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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았고, 스 포츠공정위원 중 원고와 친분이 있는 주경신, 김광보, 강신성을 배제한 채 징계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목포시의회가 피고의 2021년도 지원금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책 임이 없다. 당초 목포시파크골프협회규약에 따라 상임부회장인 김민기가 원고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대행을 포기하자, 이사회 결의를 통 해 김광보가 새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일 뿐, 원고는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원고는 2020. 12. 2.경 피고의 대표자를 사임하였고, 이후 전무이사 이찬덕이 2020. 12. 31. 후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 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 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5조(심문과 진술권)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 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무이사인 서근태에게 피고의 2020년도 잔여 예산을 인수인계하였을 뿐, 목포시에 잔여 예산을 반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단체의 구성원 이 징계절차의 하자 또는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징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 우에는 그에 관한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단체에 증명책임이 있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결의를 위하여 이 사건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통지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을 경과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적법한 출석요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적법한 소 명기회가 부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다만, 이 사건 징계결의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9조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요 건을 충족하였고, 원고와 친분이 있는 위원들만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 거는 없으므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원고의 위법사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 한다).
나아가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원 고가 목포시의회의 피고에 대한 2021년도 지원금 삭감, 피고 회장 직무대행의 선정, 피고의 회원이 납부한 등록금의 입장료 전용 및 잔액 반납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 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 *
판사 * * *
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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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무모한 징계결정을 했을까요?>
법원에서는 김청수 (전) 회장에 대한 징계 결의는 급하게 징계절차도 지키지 않고. 입증할 증거도 없이 위법하여 징계하였기에 징계결의는 무효밈을 판결 하였습니다.
뭐가 급하여 그리 급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징계할만한 증거도 없이 위법하먼서 까지 왜 징계처리를 했을까요?
징계결의 후에는 협회장, 소속 클럽 회장, 목포시체육회등 관련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해야 할 곳에는 비밀로 하고, 본 협회 일반회원인 유 모모 회원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유 모모 회원에게 먼저 알린 이유는 무었일가요?
유모모 회원은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협회장 선거인단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어 김청수 (전)회장 회원징계를 널리 알렸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려 다니며 김청수에 대한 비방과 회원징계를 널리 알려 낙선운동을 했지요.)
그리고 전남도협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남 각 시군 선거인들에게 '김청수는 징계를 당했다.‘며 흠집내기를 하였답니다. ( 개표 결과는 27 : 27 동표가 나왔으니 여러분, 누가 당선 되어야 겠나요? )
그럼 김청수 회장에 대하여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 무효 징계결의를 한 의도를
분명히 아시겠지요?
첫댓글 모** 위원장은 스포츠공정위원들이 김청수(전) 회장을 징계하자고 해서 징계를 했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이래도 되겠나요?
허수아비가 아닌가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징계사유에 대한 확증이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징계결의를 해요?
그것도 거짓말쟁이들의 말만 믿고 ?
김청수 (전) 회장 및 협회 회원들에게 잘못된 징계에 대해 정중하게 사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는 하지 않겠지요?
모수월 위원장은 이제는 대의원들이 회원징계를 하자고 하여 징계처리 했다고 증언합니다.
과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징계 요청서는 누가 작성해 올렸는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책상위에 징계 요청서가 있기에 징계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0^
징계 사유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회원 징계를 하면 되나요?
징계사유도 없고 징계절차도 없으며 징계 요청자도 없는 회원 징계가 있나요?
세상에 본 협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그리하고도 소송비용은 협회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말만 계속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