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라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더니, 뉴라이트 유영익 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역사정의실천연대'의 상임대표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의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라이트의 역사왜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해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즐겨찾기 해두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뉴라이트의 역사왜곡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 한상권 교수
문제 제기
(1)한국 근·현대 100여 년은 침략과 저항, 분단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 근대화와 산업화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은 친일-친미-분단-반공-독재로 얼룩진 한국근현대사를 독립운동과 민족통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사인식이 좌경화되었다고 비난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폄하하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는 것이다.
(2)이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20세기 세계사의 모범국가=성공국가라는 관점에서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근현대사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성공한 역사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을 담은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기파랑, 이하 뉴라이트교과서)가 2008년 3월,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출간되었다. 이어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역시 일제의 식민통치, 친일, 이승만 독재,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를 미화함으로써, 친일·분단세력과 반공·독재세력을 한국 근·현대사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고 친일·독재를 찬양함으로써, 헌법이 제시하는 역사적 규범기준인 독립운동 정신, 반독재 민주화운동 정신, 평화통일 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뉴라이트 역사왜곡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대한민국의 정통성
(1)헌법은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헌법은 대립하는 정치세력이 공존을 위해 정치·사회적 질서에 관한 합의를 규범화한 것으로, 헌법에는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정치이념과 가치질서가 수용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제헌헌법이라고 한다. 이후 헌법은 9차례 개정되었다.
(2)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밝힌 것처럼, 항일독립운동 이념이 대한민국 건립정신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전개한 독립운동과 미국 소련 등 연합군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승리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통해 수립되었으므로, 건립주체는 당연히 독립운동세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반면 뉴라이트교과서는 대한민국을 건립한 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개화기와 식민지시기에 걸쳐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해 온 근대화 세력과 해방 이후 미국을 따라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국제세력의 결합으로 대한민국이 성립하였다.”
식민지 근대화세력 즉 친일세력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친미세력이 결합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말이다. 독립운동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4)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독립은 연합국이 준 ‘선물’이라는 입장에서, 타율적 해방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성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외세에 맞서 싸운 민족독립운동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민족의 독립능력과 자치역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자학사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건국절’론이다. 뉴라이트는 지금까지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로만 기억해 온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건국절로 보다 중요하게 경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이유로 ⓵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점, ⓶해방의 진정한 의미가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써 비로소 확보될 수 있었다는 점, ⓷대한민국 건국이념이 미래 통일한국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세 가지를 들었다.
(6)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뉴라이트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공식입장이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발언하였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망발이다.
둘째,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1948년에 수립하는 대한민국정부는 1919년에 삼천만의 민의에 의해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재건’ 즉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1948년에는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정부를 수립한 것이며, 이 해는 대한민국 원년이 아니라 30년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1948년 정부수립을 선포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건국’을 표방하지 않았다.
셋째,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9월 1일자로 관보를 냈는데, 정부의 관보 1호에서 그 간기(刊記)를 “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하였다. 민국이란 대한민국의 연호를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해는 1948년이 아니고 1919년, 바로 임시정부가 세워진 해와 같다. 이승만은 1948년을 건국의 해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잡으면 연합국, 즉 다른 강대국들이 한국을 해방시켜주고, 그 덕분에 나라를 세운 타율적인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제의 수많은 학정에도 불구하고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고 그 힘을 몰아서 나라를 세웠다고 해야만 참다운 독립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승만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7)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독립운동의 전통을 배제한 채 친일세력과 친미세력 중심으로 이해한 결과, 독립운동이 추구했던 공화주의와 평등주의의 전통을 간과한 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기초로 출범하였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대한민국의 정체성
1) 대한민국 정치체제
(1)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을 하면서 정치현실을 규제하고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헌법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느낀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였다. 1948년 6월 23일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기초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진오박사가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 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불란서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시대로부터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어 온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적 균등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면서 이 자유와 평등이 국가전체의 이해와 모순되는 단계에 이르면 국가권력으로써 이것을 조화하는 국가체제를 생각해 본 것이올시다.”
(2)유진오박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으로, ‘균등사회의 수립을 기한 것’ 즉 경제적 민주주의의 수립을 가장 먼저 들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야 특히 노력하였으며 그를 위하야 제종의 규정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민주국가와 같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3)이처럼 제헌헌법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추구한 데에는 두 가지 역사적 전통이 영향을 끼쳤다.
(가)하나는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헌법이다. 이 헌법은 종래의 비스마르크헌법과는 달리, 민주주의 원리의 바탕 위에서 독일국민의 통일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다시 사회국가적 이념을 가미한 특색 있는 헌법이었다. 바이마르헌법은 사회국가 즉 복지국가의 이념을 취하여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인정하고,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하였으며, 생존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20세기 민주주의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나)다른 하나는 평등주의를 추구한 민족독립운동의 전통이다. 3.1운동 이후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가 민족독립운동의 핵심적인 가치였다. 이 중 민족평등과 관련하여, 1919년 4월 11일에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한데 이어,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을 선언하였으며, 이어 제4조에서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정강에서는 “민족평등, 국가평등 및 선전한다.”라고 하였다. 새로 건국할 민족국가는 민주공화국이며,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평등과 자유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특히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고 이를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930년 이후 중국 관내(關內)에서 활동하던 주요 독립운동단체 간에는 이념적 차이는 없었으며, 그 이념을 건국강령이 대변하였다. 건국강령은 1941년 대일 선전포고를 앞둔 시점에서 모든 독립운동세력이 합의한 미래사회의 준칙이었다. 건국강령은 민족통합의 핵심이념으로 균등주의를 추구하였다. 임시정부에서 등장한 균평・균등이념이 제헌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지향가치가 된 것이다.
(5)반면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이며 경제 질서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체제를 국제의 기본으로 하여 출발하였습니다.”
(6)심지어 뉴라이트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오늘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왔는가?” “오늘날 한국의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성립하였나?”와 같은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찾는데 있다고까지 말한다. 마치 한국 근・현대 역사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성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으며, 또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성립된 것인 양 단정 짓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뉴라이트 역사학의 출발이자 종착역인 셈이다.
(7)그 결과 한국 근・현대사에서 분명히 존재하였던 다양한 역사의 흐름은 외면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이외의 경향들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뉴라이트가 학문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주문이나 염불처럼 되뇌지만 이는 편견이며 오류이다. 실제로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주장을 무수히 되풀이 하지만, 그 근거를 어느 곳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8)제헌헌법이 표방한 민주주의는 뉴라이트교과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미국에서 직수입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전통을 반영한 역사성이 있는 민주주의였다. 제헌헌법은 형식적·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적약자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실질적·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 헌법이 지향하는 정치체제는 교과서가 말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2) 경제 질서
(1)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박사는 “아담 스미드적 자유방임주의는 20세기 중엽에 처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였고, 그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국인의 대부분이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불만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였다. 자유방임주의 체제 하에서는 우승열패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치 못하는 것이 상례이며, 그것이 또 정치적 민주주의의 치명적 결함이 되기 때문이었다.
(2)해방정국에서 자유시장경제는 우익세력조차도 배척하였다. 민족독립운동 기본이념인 균등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가장 우파적인 헌법이 행정연구위원회가 기초한 「한국헌법」이다. 「한국헌법」은 제2편 국민의 권리 의무 제3장에 경제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한국헌법」은 임시정부 헌법, 건국강령의 균평・균등 이념을 대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즉 가장 우파적인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제 75조에 “국민각개의 균등생활의 확보”와 “민족전체의 발전” 및 “국가보위”를 위한 정의의 원칙을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상 자유도 이 한계 내에서만 보장되고 있다.
(3)이러한 한국헌법의 기본원칙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의 내용과 동일하며, 제헌헌법과도 거의 동일하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경제생활 및 경제 질서를 기본권에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마찬가지로 경제 장을 따로 두지 않았으며, 경제생활에 관련된 조항들을 기본권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좌우파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본권에 헌법의 경제체계를 규정한 것은 균평・균등 이념이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민주공화주의의 구체적인 실천이념이었음을 의미한다.
(4)제헌헌법의 특징은 ‘경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장을 마련하여 두고 이에 관한 대원칙을 밝혔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유진오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제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설치하는 것은 18,9세기 헌법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을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상이였었는데, 그 시대에는 각인의 경제생활은 오로지 각인의 자유에 마끼고 국가는 가능한 한-즉 각인의 자유 활동의 결과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함에 이르지 않는 한-그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주의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에 누설한 것과 같이 빈부의 현격이 심해져서 국내에 있어서의 계급 간의 투쟁이 격화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난문제가 층생첩출하여 종전과 같이 각인의 경제생활을 각인의 자유로 마껴두고 국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에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은 민주주의 본래의 목적인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케 하며 그들의 균등 생활을 보장하는데 도리혀 장해가 있음이 명백하게 되어 독일 와이말 헌법을 위시로 하는 제일차세계대전 이후의 20세기 각국 헌법은 경제에 관한 규정을 극히 중요시하여 그에 관한 규정을 많이 설치함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의 예를 따라 본장에서 6조에 걸쳐서 경제에 관한 대원칙을 선명한 것이다.”
(5)유진오박사는 제헌헌법에서 별도로 경제 장(제84조-89조)을 마련한 까닭은, 헌법 전문(前文)과 제5조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제 원리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대원칙은 제84조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 된다.”(제84조)라는 것이다.
(6)헌법이 제84조에서 밝힌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대원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먼저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 함은 막연한 것 같으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여 일방에는 의식이 풍족한 국민이 있는데 일방에는 기한에 신음하는 국민이 있는 것과 같은 사태를 없게 함을 말한다. 그리고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함은 최저생활을 확보한다는 의미보다는 넓으며 생리적 최저생활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문화적 생활을 확보할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수립이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의 대원칙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수립을 기하는데 있다. 즉 국민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되지 못하며 소비자재의 생산과 생산자재의 생산이 균형을 얻지 못한다든가 일부 산업만이 발전하고 일부 산업이 부진하다든가 부의 편재가 심하다든가 하면 결국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으로 각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국민 각층의 경제상의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야 필요할 때에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간섭하고 그를 조정하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이상과 같은 2대원칙을 기본으로 하게 되였는데 따라서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2대원칙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게 된다. 즉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 활동이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장해(障害)가 된다든가 또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하면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 활동은 그 한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이다.
(7)제헌헌법은 제84조에서 천명한 경제 질서의 대원칙을 구체화 하여, 국민경제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유로 하는 규정(제85조),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규정(제86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중요 기업은 원칙적으로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는 규정(제87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요하고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제88조) 기업의 ‘사회화’ 규정 등을 두었다.
(8)제헌헌법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였다. 반면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schaft)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 함은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회정의·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통제경제)를 가미한 경제 질서를 말한다.
(9)균평 균등에 가까운 민주공화주의는 1954년 개헌시점에서 미국의 요구로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원칙이 도입되면서 일정한 변모를 겪게 된다. 국유 및 국영에 관한 헌법 조항들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한국전쟁 후 삭제되거나 크게 수정되었다. 1919년 이후 건국헌법을 거쳐 견지되었던 균평 균등주의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과 본격적인 경쟁관계에 돌입한 것이다. 1954년 헌법은 한국 현대 헌법정신과 원칙의 뚜렷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에는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였다. 대외원조,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한 경제 질서의 개편요구였다. 실제로 미국이 이승만대통령과 한국관료들에게 국유화의 조항 등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며, 경제운영을 민간 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것이 시장경제체제로의 헌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10)중요한 점은 적어도 경제민주주의에 관한한 1954년 이후에도 근본적인 수정이나 전면 부정은 없었다는 점이다. 현행 1987년의 헌법 역시 119조 2항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을 갖는 조건에서 한국은 시장경제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요컨대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균평 균등 이념과 경제민주주의 정신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11)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우리 헌법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1996.4.25. 92헌바47)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8.5.28. 96헌가4등)
(12)이상 제헌헌법은 시민권의 내용을 자유권에서 사회・경제권으로 확대 심화하여 민주주의가 실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헌헌법은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주는 복지국가를 추구했다. 우리의 ‘오래된 미래’인 셈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제(國制)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체제’라는 뉴라이트 주장은 역사적 사실(史實)과 배치되는 그릇된 주장이다.
맺음말
(1)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가치를 줄곧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고 말해 왔다.
(2)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강변하는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의 역사인식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며, 공화주의와 평등주의의 전통을 지닌 독립운동의 역사를 외면한다.
둘째, 독재체제를 찬양하며, 모든 억압, 착취, 배제, 차별 등에 대해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폄하한다.
셋째, 냉전체제를 선호하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구축과 평화통일을 비난한다.
이로 볼 때, 뉴라이트 역사관은 친일・독재・분단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인식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가치마저 부정한다는 데 있다.
(3)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였다고 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불굴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세운 나라이다. 헌법은 반침략·반독재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둘째, 헌법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 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셋째, 헌법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고 한 것처럼, 평화통일과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며(66조 제3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4)헌법이 부여한 자유, 평등, 민주, 평화 등의 가치가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여 헌법이 ‘권리장전’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강화될 것이다.
어떤가요? 역사를 지키기 위한 기초체력이 팍팍 올라가는 느낌이 드시지요? ^^
이 글을 발제로 하여 포럼도 열린다고 합니다.
■ 주최 : 새날희망연대 (http://cafe.daum.net/HAFNE)
■ 일시 : 11월 1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발제자 :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한상권 교수로부터 뉴라이트의 역사왜곡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 폐기가 정답입니다.
뉴라이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사퇴가 정답입니다.
알아야 이깁니다! 모르면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