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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달리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김양래
#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과속 적발되면 곧바로 보험료 할증 정부,과속범칙금 과태료 전환금지 추진-법개정땐 1번 적발에 보험료 10% 늘어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앞으로 과속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꼼짝 없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말 이해찬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무인카메라에 과속사실이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과속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부과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되지만 일정기간 미납하면 과태료로 전환돼 납부하더라도 벌점 부과나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러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같은 '과태료 작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과속이 적발되면 무조건 벌점 부과와 함께 보험료가 할증되기때문이다. 여기에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개선, 1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10%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Km 이상)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켜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과속 등은 2년간 2번 이상 적발돼야 5∼10%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지난 5월부터는 1번만 적발돼도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10% 할증된다. 이같은 정부의 법 개정 추진과 업계의 제도개선으로 무인카메라 과속단속은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른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2년간 과속이 1번만 적발돼도 당장 1년간 보험료의 10%, 2번 적발 때는 20%, 3번 이상 적발 때는 30%가 할증된다. 결국 연간 보험료 70만원을 내는 운전자가 직전 2년간 3번 과속 범칙금을 받는다면 다음해에는 21만원이 할증된 91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과속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이 금지되면 빠져나갈 구멍마저 없어져 과속 적발로 인해 보험료 할증을 당하는 운전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과속하지 않는 운전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