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함으로써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 양도당시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이 세입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바,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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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5.12.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다가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버지 강OOO와 2010.9.24. 합가하여 2주택자가 되었고, 2011.6.30.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 OOO OOOO O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3주택자인 상태에서 2012.4.13.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OOO,OOO,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6.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아파트는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2.7.30.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15.~2010.9.24. 동안 쟁점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세입자들과 함께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지가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2012.10.2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를 취득 후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아파트는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이고, 청구인(1972년생)이 미혼이었으므로 2가구가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주관하여 2004년~2009년에 실시된 민방위교육에 청구인이 참석한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거주요건(2년)만을 충족시킬 목적이었다면 전입일(2005.12.15.)로부터 2년 후 바로 퇴거하였을텐데 2010.9.24.에야 합가한 점, 전기요금 등은 청구인 해당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세입자가 이를 일괄 납부하였으므로 관련 증빙을 보관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로2005.12.15.~2010.9.24.동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부(父) 강OOO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05.12.15.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별도세대가 된 후 2010.9.24.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여 다시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에대한 전‧출입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기간(2005.12.15.~2010.9.24.) 동안 타인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방이 3개이므로 세입자들과 함께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와 자녀를 둔 세입자(세대원 각 3~4명) 또는 신혼부부인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어려운 점, 청구인은 부모와 1세대를 이루어 함께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거주요건을 채운 뒤 다시 부모세대로 합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5.12.15.이후 쟁점아파트 중 방 1칸에서 직접 거주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예: 전세계약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쟁점아파트 인근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거주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민방위교육 이수현황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지역 민방위교육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편성하므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부(父) 강OOO와 분가하지 아니하고 계속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문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택 보유현황
(2)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민등록내역
(3) 처분청이 2012.10.15. 송파구청장에게 의뢰하여 2012.10.23. 회신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양도당시까지 타인에게 동 주택을 임대하였으며,임대기간 중 2005.12.15.~2010.9.24.동안은 세입자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아파트 전‧출입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민방위교육 이수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8.과 2005.4.2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주관한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였고, 2005.10.12., 2006.6.22., 2007.11.20.과 2008.5.28. 및2009.10.27.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주관한 민방위교육에 참석하였으며, 2010.10.27.과 2011.11.17.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주관한 민방위교육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함으로써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 양도당시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세입자들의 구성원수가 대부분 3~4명이거나 신혼부부였던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그 중 방 1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처분청에 있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 직후부터 양도당시까지 타인에게 임대해 온 점에 비추어, 실제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쟁점아파트 중 방 1칸은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쟁점아파트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5.10.12.~2009.10.27. 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주관한 지역 민방위교육에 참석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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