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간판.프랭카드.에드벌등) 표시 허가ㆍ신고 신청서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승낙서)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각 1부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변경)허가ㆍ신고의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봅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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