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보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올립니다.
★세입자 전출:10/15 (소유자는 따로 있고 전세세입자가 살다가 이사가는 날입니다.)
★새소유자 전입:11/13
이때 중간정산을 2번 해줘야 하는데요
10/15에 중간정산 해주고 부동산에서 인수인계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입금하지 않음
그럼 11/13에 두번째 중간정산 해줄때는 날짜를 10/1~11/12까지 해줘야 하나요?
아님 10/16~11/12로 해야할까요?
첫번째 중간정산한걸 당사자 끼리 인수인계할 경우와 관리소 입금하여 가수금 처리할 경우
두번째 중간정산의 날짜 설정이 다르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15에 세입자가 이사갔으닌까 9월 부과 마감한 고지서는 잘 체크해 두었다가 소유자에게 카톡으로 고지서를 따로 보내드려야 하는거겠지요?
첫댓글 1. 10/16~11/12 ~> 당연히 일수정산하셔야겠지요~^^*
2. 소유자와 세입자의 계약현황을 물어보시고,,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안되었을데 미리 전출한거면,, 세입자가 정산해야 함으로 입금 안한상태라면,, 합해서 한장으로 중간관리정산해서 금액 고지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인 상태라면 소유자가 입금하는게 맞기에 소유자에게 금액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3. 중간관리예수금으로 잡아놓은걸 10월 부과할때 별도금액으로 빼주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선배님들 답을 기둘려 보세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인트
1. 돈을 관리소로 납부했을경우 :
① 관리사무소는 10/1~10/15를 수납받았기에 이후
② 2차 정산 10/16~11/12를 정산하여 수납받습니다.
2. 돈을 관리소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유추하자면 소유자가 세입자의 관리비 중간정산액을 받아서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이후 임차인이 올때까지
본인이 납부하고자 한듯합니다.
새 임차인이 올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관리비로 납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10/1~11/12까지 정산액을 출력해 줍니다.
위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 계약은 사인간의 거래로 어떠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누락없이 관리비를 받는것이 목적이므로 기간의 일자는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