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되어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
◦별도 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의 계좌주에게 이전되어기존 주주는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음에 유의
◦특히, 상장일정, 교환비율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을 주지할 필요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 필요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드물 뿐 아니라,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곤란하므로,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 예정’, ‘주식 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하므로,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나스닥 주식으로 교환 지급한다며 주식 이체 요구시 주의할 필요
◦또한,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한편,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
*특히, 합의 각서(MOA) 체결 성과 등 비상장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경우 협약일, 장소, 참석자 등을 파악하여 기사 내용의 진위 확인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