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_관련-2011-01-17.hwp
강제이행금(이행강제금)은
※허가 받지 않고 무단증축시 시가표준의 50%(가장 높음)이며 불법 용도변경 등 기타 위법한 사항은
시가표준의 10%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자진 이행 하라는 '계고장'이 날아올겁니다.
자진이행 하면 이행강제금 처분, 검찰 고발은 당하지 않겠지요.
관련 법규는 위의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조례도 확인 필요합니다.
1.강제이행금도 주거용과 상업용등 금액과 횟수등이 구분이 되는건지..
시가표준액이 건물의 용도별로 약간 차이가 나듯이 용도별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차이가 납니다.
부과 회수의 제한은 없으며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수 있습니다.
2.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 부과되는건지..
위의 그림을 예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들인거 같습니다.
[계산 예]
건축물의 위법한 면적 × 시가표준액 × 위반 사항별 금액비율
52.08㎡ × 551,000원/㎡×0.5 = 14,348,000원
1회 부과 금액이 14,348,000원입니다...5회면 71,740,000원이 됩니다...
16평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7,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겠네요..
3.금액이 크다면 나누어 낼수는 있는건지..
지방세는 분납이 가능한거 같습니다만 건축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계속 안내고 있다면 철거를 당하는건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까지 건축주가 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아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5.이미 청구서가 부과된것은 이행(납부)를 해야하지만 내지 않고 벌금내고 건축물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면적대비 비용을 낸다면 어느정도인지..
포괄적인 질문이십니다.
현재 상태가 건축법에 적법하고 허가만 안되었다면 설계(허가) 비용만 고려하시면 될겁니다.
건축법에 부적합 하다면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를겁니다. 전부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테구요.
첫댓글 비에프님 강제이행금에 관한 글 감사합니다.^^*
비에프님 고맙습니다.~
안양역앞으로 철도부지 땅이 길게 있는데 이번에 세금내라고 나왔습니다.
항공사진 찰영한것 하고 철도부지 사용도면을 보내왔습니다.
5년간 소급해서 내라고 거의 현시가 기준으로 계산해 뽑았습니다.
돈없다하니 분할납부 하랍니다.
세입자 한테 사용하고 있는 철도부지내에 천막을 걷던지 아님 벌금만큼 돈을 더내라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천막과 바닦테크를 치우면 부과안한다고 하는데.
세입자는 돈을 내고 사용한다고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도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그런것을 어찌 잡아내는지 신기해요^^
좋은 자료 감사드림니다....이행강제금 ..장난이 아니네요...~~!!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좋은 정보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접때 쪽지를 주셔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받으시던데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공부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입니다. 이번에 부산 사하구에 법지권이 성리하는 물건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강제 이행금의 문제가 있어 고민을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