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에 효과 있는 식품'… 100% 부당광고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면증을 개선한다며 광고하는 식품들이 많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불면증을 치료하는 식품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수는 2019년 63만 명에서 2021년 68만 명으로 증가했다.
수면건강 관련 기능성(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있다. 감태추출물, 미강주정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발, 아쉬아간다 추출물 등이다. 그러나 이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최근 온라인에서 수면 관련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 ▲거짓‧과장 광고 1건(0.4%)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는 온라인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주요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