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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변경 질문합니다!!
조승우 추천 0 조회 268 24.02.19 22: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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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표가 직관적이진 않아서 햇갈릴수 있네요, 3년하고 1일을 일해야 연차가 생긴다는 거 같은데요? 3년만 딱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없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ㅎ 1년 이상 근무하고 12월 31일에 퇴사하면 다음년도 연차휴가 안생기잖아요, 1월 하루라도 나와야지. 같은 논리인듯?

  • 작성자 24.02.20 11:20

    앗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3년일했을때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때 정상연차 15개는 사용하지않았다면 남아있는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표에만 직관적으로 나와있지 않은거구요

  • @조승우 연차휴가 소멸시효가 1년이라 당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으로 전환되니 없어지는게 맞는거죠. 연차가 돈으루 환산 된거라구 이해하심 될 것 같아요. 임금으로 전환되면 소멸시효 3년이구여. 이해되셨을까여.

  • 작성자 24.02.20 12:12

    아하 이해됐습니다 행정해석변경에만 집중하다가 소멸시효를 생각을못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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