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A급 상권별 약국 임차 현황 분석]
서울 중앙지역 노른자위 66㎡ 가량의 약국 권리금 시세가 2억원에서 3억원 선으로 고르게 상승, 그 편차가 점차 줄고 있다.
또한 서울의 특A급 상권에 같은 면적의 약국을 개설하려면 최소기준으로 권리금 2억원에 보증금 3억원, 월세 500만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일리팜이 유명 드럭스토어 업체의 입지 담당자들이 실제 지역을 조사한 ‘서울 상권별 약국 임차조건 현황’을 단독 입수해 분석, 도출한 결과다.
서울 특A급 구역으로 분류된 지역 중 노른자위로 불리는 명동·홍대·신촌강남역 일대는 같은 면적 약국 권리금이 기본가 3억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이 중 강남역 일대의 경우, 2006년과 비교해 권리금이 1억원 가량 상승한 3억원에 보증금 3억원, 월세 2천만원 선으로 책정, 특A급 상권 중 시세 상승률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은 권리금 3억원에 보증금 2억원, 월세 2천만원으로 특A급답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홍대도 권리금 3억원에 보증금 3억원, 월세 1천만원 선으로 2006년 1억2천만원 선에 책정됐던 권리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신촌의 경우 권리금 3억원, 보증금 2억원, 월세 1천만원 선으로 2006년 대비 권리금과 보증금이 각각 1억씩 내려 시세 하락이 두드러졌다.
대학로와 종로도 2006년 3억5천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권리금에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2억원 선으로 정착됐으며 보증금도 3억원 선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돈암, 선릉, 연신내, 서울대입구역, 영등포, 천호, 경희대 등 주요 상권의 경우 대체로 1천~2천만원 선에서 권리금이 등락을 이루는 약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가 50만원에서 15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신내와 서울대입구역 상권은 보증금 1억원으로 보합에 월세는 300~400만원 선으로 하락했으며, 과거 1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에 달했던 권리금도 각각 1억원으로 내려 전체적인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서울지역 유망 상권의 시세 하락은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 번화가가 세분화돼, 상권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드럭스토어 관계자는 “이 같은 변화는 서울이 현재 강북지역 재개발과 뉴타운 등 상권이 세분화됨에 따라 우량 상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며 상권의 흐름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 데이터는 기본적인 약국 임대차 시세이며 클리닉 또는 의원의 개수, 근접성에 따라 건물주가 더욱 많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