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경찰직 2020 1차 문제인데요.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위 지문이 해당시험에서는 옳은 지문이었는데 현재는 초원 복집 판례에 의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 될 수 없다 로 봐야하나요?
첫댓글 안녕 지금은 정오판단이 어려운 지문입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다면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첫댓글 안녕 지금은 정오판단이 어려운 지문입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다면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