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세대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원이 방문하여 앞,뒤 베란다 하수구와 안방, 거실의 화장실 배수구 정도에 우윳빛 약제만 살짝
손분무기로 분무하고 갑니다.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아파트 정기소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
2. 정기소독의 개념
가. 방역소독 ?
나. 방충소독 ?
다. 살균소독 ?
3. 정기소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첫댓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1호, 2019. 7. 9., 일부개정]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7., 2015. 1. 6., 2016. 1. 19., 2016. 6. 28., 2016. 8. 11., 2017. 3. 29.>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소독횟수기준(제36조제4항관련)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4월부터 9월까지 1회이상/3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1회이상/6개월
이라고 되어 있으니 봄부터 가을까지 2번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1번 총 3회만 해도 되는데 매월 소독을 실시 한다면 상당히 자주 소독을 하는것 같습니다2. 주로 바퀴벌레,개미퇴치등의 방충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별,계절별로 다를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관리사무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관리주체와 입주자등의 관심이 가장 중요 하겠지요
@화무십일홍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1호, 2019. 7. 9., 일부개정]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7., 2015. 1. 6., 2016. 1. 19., 2016. 6. 28., 2016. 8. 11., 2017. 3. 29.>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소독횟수기준(제36조제4항관련)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4월부터 9월까지 1회이상/3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1회이상/6개월
이라고 되어 있으니 봄부터 가을까지 2번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1번 총 3회만 해도 되는데 매월 소독을 실시 한다면 상당히 자주 소독을 하는것 같습니다
2. 주로 바퀴벌레,개미퇴치등의 방충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별,계절별로 다를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관리사무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관리주체와 입주자등의 관심이 가장 중요 하겠지요
@화무십일홍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