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약국 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또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추어야 할 기술 기준 및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이후 약7~10일의 기간을 거쳐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앞서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명칭이 변경되고, 과태료가 완화되고 기기 기술수준·판매자 준수사항이 추가되는 등 일부 수정된 바 있다.
명칭은 당초 ‘의약품투약기’에서 ‘의약품 화상판매기'로 바뀌고, 약국개설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에 전자적 제어장치를 운용해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기기로 정리됐다.
또 약국개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존 입법예고의 처벌규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밖에 화상판매기에 대한 기술 기준과 약국개설자의 화상판매기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이 새롭게 신설된 바 있다.
이처럼 일부 변경된 조항과 관련, 복지부는 "정부 입법예고와 큰 틀에서 바뀐 것이 없으며, 약국 외 설치는 불가하고 상담을 거쳐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 역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정부 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