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 군부대 내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를 막기 위해 약사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 제도가 신설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3일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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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기존의 면허가 없는 ‘일반의무병’은 앞으로 체온‧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전문의부명 제도는 부족한 약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학과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입대함으로써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근무할 수 있고,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대 혜택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문의무병‘ 선발은 내년 2월 병무청에서 모집인원 등을 공고하고, 4월에 선발을 시작해 5월부터는 매월 입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1~2년간은 관련학과를 졸업할 예정인 남학생들이 대부분 병역을 필한 점을 고려해 면허·자격자를 우선 선발하되, 선발인원이 부족할 경우 전공학과 재학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지금까지 면허‧자격자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충원하여 왔으나, 간부를 늘리는 것은 편제와 예산 문제로 쉽지 않았다”면서 “면허·자격자가 병으로 복무하게 되면 간부 증원과 인건비 증액 없이도 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혜숙 의원은 군병원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내 약제장교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자격을 얻기 위해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약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