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아스피린 회수 사실이 취급 제약사들을 통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아스피린은 그동안 동아제약과 바이엘이 공동판촉을 해오다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다.
따라서 기존 동아제약을 통해 제품을 사입했던 약국은 반품 방법 등을 두고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계약 만료로 동아제약의 아스피린 판매가 중단되면서 반품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동아제약과 직거래를 해 왔던 약국도 이번 자진회수 건에 대해선 바이엘에 연락을 취해 반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바이엘과 동아제약 모두 아스피린을 취급해 왔던 약국들에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특히 계약이 만료되며 종전 동아제약에서 직거래로 아스피린을 사입했던 약사들은 사전 이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전달받지 못했다.
경북의 한 약사는 "동아제약에 연락해보니 자기들은 아스피린에 대한 거래가 끝났다고 하더라"며 "바이엘 담당자들이 최근 직접 약국을 다니며 판매가로 아스피린을 사입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하지만 바이엘도 취급 약국들에 공식적으로 별도 연락을 취한 것은 없다"며 "담당자도 지역별로 몇명 안돼 공지가 제대로 전달도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바이엘 측이 문제가 된 제조번호의 제품의 회수 조치를 한고 며칠이 안돼 자발적 회수를 명목으로 회수 대상 품을 대폭 확대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한 약사는 "회수 하겠다는 제조번호를 제외한 다른 제조번호 약을 사입했는데 며칠도 안돼 나머지 제조번호 제품도 모두 자발적으로 회수한다 하더라"며 "취급 약국에는 별다른 공지도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만 내면 다 된다는 식의 업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엘 측은 등록한 약국에 대해선 전부 환수할 예정으로 내부 전담팀이 전국 어디든 직접 약국을 방문해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회수를 원하는 바이엘코리아 본사로 연락해 등록하면 되며, 회수 시 보상정책 등에 대해선 약국 등을 통해 판매가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식약청은 바이엘 아스피린정 500mg(제조번호 CM36489)에 대해 안정성 시험시준 일탈에 따라 자진회수 명령을 내린데 이어 추가 공지를 통해 자진회수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12개월 장기보존 안정성 시험에서 용출률이 기준 이하로 저하된다는 게 자진회수 이유다.
해당 품목을 취급, 판매하면 1차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해당 제품 판매중지와 회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약국에선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