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입니다아파트는 승강기사용료 5만원을 일반전표로 발행하고 오피는 55천원을 받아 수익사업에서 제예금 55'000원/승강기수입 5만원. 부가세예수금 5천원이렇게 발행합니다.회계감사시 오피는 수익사업신고대상이고 관리비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다고 권고받아 그렇게 전표발행하고 있었는데 법인세 결산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겼어요.오피도 입주민인데 입주민대상은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나 ... 하는생각이 들어서요.그럼 일반전표에서 55천윈으로 전표를 발행해야되는건지 아님 현재 하고있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승강기 사용료와 주차장 사용료 가운데 '내부이용자: 즉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물의 수선.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관리외수익이 아닌 실비 변상적 비용으로 간주 되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부 이용자의 해당 시설 사용료는 주차수익과 승강기 수익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 국세청 질의 회신-에 이러한 답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매다 또 하나의 지식을 얻어갑니다. 세무주치의와 회계감사님께 문의드려 해결했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첫댓글 승강기 사용료와 주차장 사용료 가운데 '내부이용자: 즉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물의 수선.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관리외수익이 아닌 실비 변상적 비용으로 간주 되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부 이용자의 해당 시설 사용료는 주차수익과 승강기 수익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 국세청 질의 회신-에 이러한 답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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