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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승강기사용료 전표발행건
하루 추천 0 조회 77 25.01.07 21: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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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9 04:23

    첫댓글 승강기 사용료와 주차장 사용료 가운데 '내부이용자: 즉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물의 수선.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관리외수익이 아닌 실비 변상적 비용으로 간주 되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부 이용자의 해당 시설 사용료는 주차수익과 승강기 수익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 국세청 질의 회신-에 이러한 답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

  • 작성자 25.01.09 08:14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매다 또 하나의 지식을 얻어갑니다. 세무주치의와 회계감사님께 문의드려 해결했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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