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진입장벽은 사법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사건번호 : 2011카확778
내 용: 한가족협의위원 면직(박탈)무효 소송건 관련 소송비용 과다청구 이의신청 건
신 청 인 : - 삼성전자 한가족협의회 (사원측) 사원대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 ?)사 [우리나라 2.3위 대형로펌사 임]
피 신청인 : 박종태(삼성 부당해고자)
승소비 청구내용:1,500,006원을 → 6,600,000원 으로 신청. 황당 한 신청금액을 공개 함
[해고자를 두번 죽이는 처 사의 승소비 과다청구 횡포가 아니겠는가 삼성전자 한가족협의회
사원원대표와 소송대리인 대형로펌 법무법인 K?사 가 신청한 금액 임]
대형로펌사 법무법인K? 사 일부 변호사는 법조인의 기본적 자세와 소신을 바탕으로 임 하길 조언한다
박종태 대리의 모든 소송관련하여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2,3위 할정도의 대형 로펌사들을 지속 기용
하고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면직 무효소송/징계 무효소송/부당해고 무효소송/산재인정소송관련]
삼성전자 부당해고자 박종태는 지난 해 말 삼성전기 후문에서 천막 텐트농성중에 하기 첨부와
같이 수원지법에서 보내 온 한가족협의회 활동시 부당하게 강제 면직당한 부분에 대하여
재직중에 박대리가 삼성전자 한가족협의회 사원대표를 상대로 면직무효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
법원은 기각하였다
판결문 내용: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 했기에 박종태 대리의 소를 기각
각하를 한다는 판결문 이였습니다 면직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능력이
없는자를 소송했기에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한가족협의회 사원대표와 소송대리인 대형로펌사 법무법인(K?) 은 ..
소송같지 않은 소송을 가지고 (우리나라 2.3위 하는 대형 로펌회사는 결과 판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11년 11월쯤 해고자 박종태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1인 시위와 천막농성 및 법정
투쟁중인 박종태를 상대로 승소비를 과다청구 하였습니다. {법정승소비 6배정도}
즉 해고자가 더 이상 생계활동과 법적 및 1인시위를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해고자를 두번 죽일려고 했으며 해고자가 장님처럼 보였는지 승소비 청구를 6배 정도 신청 했다가
결국 해고자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의신정을 법원에 2회 제출 읍소하였고.....
이에 수원지법 승소비 담당 재판장 [김,시,임]씨 성을 가진 재판장님은 삼성전자 수원공장 한가족협의회 및 대형로펌사 K?의 황당 한 법적 승소비 과다 청구를 현명하게 판단 삼성부당해고자의
박종태 대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박대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형로펌사는 빽도 돈도 없는 삼성이 부당해고 시킨 박종태 대리에게 승소같지 않은 승소 판결문으로 승소비를 청구 했다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매우 치욕적이고 大 굴욕적인 사건 판정문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http://blog.naver.com/ll33156
이미지 안보이시면 블로그 참고해 주세요
1) 승소비 청구 판결문 (매우 중요함)


2)삼성전자 한가족협의회 사원대표와 소송대리인 대형로펌사가 법무법인 K사가
수원지법에 제출 한 승소비 과다청구 황당 한 황당 한 문건 공개!
신 청 인 : - 삼성전자 한가족협의회 (사원측) 사원대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 ?)사
[우리나라 2.3위 대형로펌사]


3)승소비 과당 청구에 따른 박종태 대리 이의신청내용(수원지법 제출 본) - 1,2차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