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용하려고 했던 살인미수죄가
흉기에 의한 폭행 치상죄로 변경된 원인이, 대단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3차 공판 조서 중에서,
20년 경력의 석궁 제조 판매업자 주00 씨의 증언 부분을 읽던 중,
"이 양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송파서경찰서에서 ‘실험에 의하면 0미터에서 발사했을 때도
석궁의 위력이 상당하던데 어떤가요’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0미터 발사했는데 위력이 상당하던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였나요?
증인 : 송파경찰서에서 물어보는 의도와 아까 제가 얘기한 증인이 이야기한 의도는 틀립니다.
파워를 이야기한 것은 송파경찰서에서 물어보는 의도를 증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물어봤던 것이고,
아까 10미터 안에서 했을 때 파워가 별 차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석궁이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송파경찰서에서 물어봤을 때는 시험중에 증인이 설명해 주었던 일반적인 예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예를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제가 물어본 요지는 0미터는 결국 목표물과 화살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여기서 딱 안전장치를 풀고 격발을 했을 때 위력이 상당하더라는 뜻으로 변호인은 해석하는데,
송파경찰서의 실험결과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어떤 목표물에 대고 안전장치 풀고 방아쇠를 당겨서 쏴도 위력이 대단하더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떤가요?
증인 : 송파경찰서에서 물어본 것은 그 의도가 아닙니다.
변호인 이기욱 : 그럼 뭡니까? 0m에서 발사 했을때도 위력이 상당하던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증 인 : 석궁에는 화살 누름판이 있습니다.
판 사 : 잠깐만요. 석궁 가져오세요. (중략)
변호인 이기욱 : 0 미터라는 것은, 목표물에 대고 발사했다는 것이 아닌가요?
증인 : 0 미터에 대해서 왜 파워가 있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만큼 끌려와 있습니다.
지금 활대시위로 해서 끌려들어와 있어서 화살은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끼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큼 들어와 있죠?
초보자는 끝까지 화살을 다 껴버립니다.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가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0 미터라 하더라도 약간의 거리는 있다는 것인가요?
증인 : 예, 끌려 들여와 있으니까 아예 대 놓고 쏴도 들어가 버립니다.
또 하나는 내려 쐈을 경우 파워가 없다고 한다면
화살누름판이 없을 때, 아니면 빠져나왔을 때 파워가 없는데,
송파경찰서에서 의도한 거는 이렇게 놓고 쐈을 경우에 파워가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들어갔잖습니까?
박홍우 판사가 그런 의도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화살누름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쐈을 때 조금 들어갔다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하향사격을 하면 혼자 흘러 내려옵니다. 화살누름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쏠 수 있느냐. 화살누름판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상태에서 흘러 내려온다면 이렇게 되면 파워가 약한 것은 당연한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향사격을 한다면 계단 위에서 쐈다고 하더라고요
두 계단 위에서 쐈다고 한다면 화살이 흘러내려 오는데 어떻게 쏘냐 그 말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사실상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증인 : 불가능하다, 쐈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화살이 이만큼 내려오는 사이에 쏘겠냐.
느덜 물어보는 의도를 나는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밖에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아~ 그런의도셨습니까?
피고인 김명호 : 피고인은 완전히 빗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랑이 중에 발사가 돼서. 왜냐하면 박홍우 판사가 비명이나,
석궁을 같이 잡고 있는데 힘이 약해지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소리는 듣고 발사됐는데 빗나갔다고 생각했고, 뭉툭하다 그러한 것들이 시멘트 같은
벽이라든가 바닥에 부딪쳤다면 뭉툭해지고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경찰에서 물어본 의도를 언급을 하셨는데,
경찰에서는 꾸준히, 꾸준히랄까 처음부터 제가 1층과 2층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쐈다
1.5미터에서 쐈다고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박홍우의 상처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상처가
나왔다고 하는, 불완전장전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더라고요.
저한테 몸에 그 정도가 상처가 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불완전장전이라는 것은 바로 눌러주는 데가 딱 걸리지 않기
때문에 흘러내린다, 그런데 어떻게 발사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의도가 뭐냐고 물어본 것이지요?
증인 : 경찰들이 처음에 잘못 했을 때도 제가 경찰들을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안되겠지만
경찰들이 잘못했을 때 저한테 혼 좀 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사건개요는 정확하게 놓고서 이야기하자,
내가 누구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히 놓고 하자,
내가 아는 상식대로 해서 정확히 놓고 하지 누구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해서 송파경찰서에서 한 번 한 것을 잘못됐다 해서 다시 와서 또 다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덕분에 아마 억울한 게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피고인 : 저도 지금 바로 증인이 한 이야기가
일명 메뚜기라고 하는 격발 장치가 마모됐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증인 : 마모가 아니라, 메뚜기가 앞뒤로 회전하는 것을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고,
줄 거는 것을 메뚜기라고 하는 것인데 줄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핀이 빠지면)
피고인 : 어떻게 줄이 계속 뒤에 와 있나요?
증인 : 줄이 살짝 걸렸다가 조금만 힘이 가해지면 그냥 발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 : 가끔 할 때 실제로 한번 두번 딱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런 경우를 자주 경험을 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찰 주장은 박홍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5미터에서 쐈다고 하니까
계단 위에서 쐈고, 박홍우의 상처 정도를 봐서 불완전하게 장전을 했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불완전 장전하면 화살 자체가 흘러내리는데 그런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 거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판 사
증인에게
판사 : 잠깐 석궁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겠어요?
방아틀 뭉치에서 핀이 하나 빠져 장전되지 않았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증인 : 요 안에 감은 철사나 핀이 있어요. 이것이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앞뒤로 톡톡 튀어오른다고 해서 메뚜기라고 하는데,
이게 줄이라고 하면, 위로 갔다 확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메뚜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걸어주는데 한쪽 핀이 빠져서 이렇게 살짝은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힘이 강하게 걸리는 것이 걸리면 튕겨져 버립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힘이 별 게 아닌데 힘이 되는 게 가서 걸릴 때에는 한쪽으로 빠져버립니다.
판사 : 지금은 고쳤다는 것인가요?
증인 : 예, 전부 다 고쳤습니다. 당시 송파경찰서에서 고장이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판사 : 가져왔을 때는 고장이 나 있었고 장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증인 : 예.
첫댓글 연일 찜통 더위속에 김경란님의 시원한 분석의 글에 더위를 잊어 봅니다..
김경란님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해도 될까요? 정리를 하실때.....박홍우 경찰진술<나의 복부에 화살 00센티미터가 박혔다>(수사기록 17쪽)(공판기록 3쪽).....주00 증언조서 <석궁 쏜 거리와 상관없다>(공판기록 2001쪽)...........경비원 김씨 진술<화살이 뭉툭했다>(수사기록 88쪽, 증언조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별로 위와같이 정리>하였을때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방향/무죄목표을 정한 것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죄를 얻어낸 분에게 자존심 상하는 의견이 될지 모르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수사기록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글조차 깔려있지않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무죄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1994. 8. 29. 무고죄로 구속 기소된 후,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고소장을 열심히 제출하는 고소투쟁을 지금 이 순간까지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착오가 있었나봐요. 회원들의 글을 100% 읽지 못하느데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김경란님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석 바랍니다.
제가 시작한 작업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고생을 낙으로 삼아,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김경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994.8.29. 무고죄로 구속 기소 되셨다구요? 저는 1993.1.18. 홍경령검사가 아무 증거없이 인지구속 시킨 것 인데요. 인지구속 이란걸 님이 잘 정리 해놓으신거 봤습니다. 인혁당 사건등이 그랬었다구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당해온거 랍니다. 14년만에 무죄 받았어도 아직 1993.8.17. 공소기각결정 고지 해 놓고도 14년후에는 그걸 되살려 유죄판결해 놓아서 그런 터무니 없는 무식쟁이,무지랭이 놈들과 싸우는 제가 참 한심하게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투쟁중이구요.그런데 재판부가 저를 회피하여 옆 항소부로 이송시켰는데 그 재판부에서는 그날 추정했어요.
저도, 무고죄를 조작해서 구속하는 놈들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라고, 일찌감치 선언했던 것인데, 검찰이 항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원치않는 재판에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과 경실련 등의 사법감시단체 종사원들이,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붙들고 늘어지는, 미련퉁이"라고, 저만 질책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생매장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제가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는, 뜻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렁이가 검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쳐서,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는 것이,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석궁 사건을 통해,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검사가 우릴 죽이고 나중엔 판,검사가 같이 죽여왔지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검,판사가 죽였었던 것이니 남은 날은 새로 되살아 날만 남있습니다. 석궁교수님.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하지 못한것은. 당연히 교수님이 처음부터 죄가 없다는 뜻일것입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모두 조작되고 변조된 거짓증거이지 뭡니까? ... 저도 제 통장에서 제가 인출한 저의 수표를 그 사기꾼들이 저에게 빌려준 증거라고 모해위증들을 했었던 사건이었어요. 인지구속시킨 그 증거인 2,000만원 수표1매를 홍경령 검사가 그 수표를 누구돈인지 확인도 않고 저를 인지구속 시킨 것 이 었지요.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