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
2006년 경유차 국비지원 LPG엔진 개조 안내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1t~2.5t 운행 경유차 LPG엔진개조 사업
-환경부/지자체 (서울,경기,인천) 4,160,000원 보조.
* LPG 엔진 개조 업체 및 대상 차량
인 증 장치명 제작사명 적 용 차 량 엔진 형식 해당 년식 L P G 엔진개조 이 룸㈜ 봉고프런티어,프레지오 JT 1997~2001 와이드봉고1톤,와이드 봉고 킹캡 J2,JS 포터(초)장축 더블캡,스타렉스,그레이스 등 D4BB D4BA 마이티 로우데크,마이티 장축 D4AF 1998~2004 점보타이탄,트레이드,프론티어2.5톤 SH,SH1,SH2
인 증
장치명
제작사명
적 용 차 량
엔진 형식
해당 년식
L P G
엔진개조
이 룸㈜
봉고프런티어,프레지오
JT
1997~2001
와이드봉고1톤,와이드 봉고 킹캡
J2,JS
포터(초)장축 더블캡,스타렉스,그레이스 등
D4BB
D4BA
마이티 로우데크,마이티 장축
D4AF
1998~2004
점보타이탄,트레이드,프론티어2.5톤
SH,SH1,SH2
* 저공해 엔진 개조 효과
- 엔진개조일 이후 3년/80,000km LPG엔진 품질보증
- 출력 및 토크 4~8% 증가, 차량 사용년수 증가
- 정밀검사 (년 약 5만원) 3년간 면제,수시검사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폐차시까지 면제 (년 약10만원)
- LPG충전시 리터당 45원 할인
*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약 2배정도 강화됩니다. 정밀 검사 시 전체 경유차량의 85% 정도가 불합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종에 따른 본인 부담금 (10~30만원)
- 접수안내 및 문의처 – 그린파트너 ( 1688-0525)
담당자 김효석 (011-735-7523)
* 해당 년식 이하 차량도 가능합니다.
저감장치 장착 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스타렉스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