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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보육교사 취업 및 이민 **
캐나다에서는 유아교사가 부족직군에 속하면서, 캐나다에서 보육/유아교사로 일할 수 있는 해외인력들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일할 수 있는 ECE(Early Childhood
Educator)자격증은 한국에서 공부한 내용을 인정하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에 의해 한국에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서 유아교육이나 보육교사 과정을 이수했거나, 사회복지, 아동학, 가정학, 교육학 등의 과목을 이수했다면 캐나다유아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정식 취업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비전공자라도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쪽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국제교류원은 2010년 설립이래 유아교육 종사자 분들의
캐나다유아교사 자격증 취득 및 캐나다취업 과 이민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정식 법인회사입니다. 저희는 캐나다유아교사 자격증 취득에서 비자발급, 취업, 이민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안내 및 수속해 드리고 있으며, 캐나다유아교사
취업 이민 분야만큼은 저희가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유아교사 특징★
- 캐나다 유아교사는 부족직군에 속하며 영주권 취득이 보다 수월합니다.
- 자녀들의 공립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교육 시킬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오픈 취업비자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의 모든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유아교사 근무 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 월 200~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주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 유아교사 대부분 해외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데이케어센터/차일드케어센터 등으로 분류됩니다.
★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 조건★
(1) 캐나다유아교사 자격증
(ECE 자격증)
(2) 중급 이상의 영어실력 (영어성적은
필요 없으며, 일상대화가 영어로 가능하신 분이어야합니다.)
(3) Criminal Record Check (범죄경력회보서 :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4) First Aid Certificate (응급처치 수료증 :캐나다 현지에 도착하신 후 수강합니다. 1일~2일)
(5)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내가 캐나다 유아교사로 일할 수 있을까?”
캐나다 유아교사로서 자격조건을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02-533-2526으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
www.ececanada.org로
방문해 주세요.
언제라도 캐나다로의 취업 및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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