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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거인명부 아파트 인터넷 카페 게시가 문제가 되나요?
온유 추천 0 조회 294 11.03.31 14:1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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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31 14:18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은 선관위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불특정다수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내 투표권은 내가 찾아야죠.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면 민원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 작성자 11.04.01 07:34

    소견 감사드립니다.

  • 11.04.01 12:04

    이듬해나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11.03.31 14:21

    현 홈페이지의 기능상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듬해나무님의 의견처럼 선관위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 작성자 11.04.01 07:34

    항상 좋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 11.04.01 10:21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에서 제시하시는 방법과 같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놓고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특정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모두 작성을 하고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할 때, 몇동 몇호 인지만 확인 하고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기록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선관위의 견해) 따라서 일반적인 투표와 같이 명단이 정해진 선거인들이라면 명부를 사전에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선거와 같이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 한 사람이 몇동몇호인지만 확인하면서 명부를 적어도 가능.

  • 11.04.01 19:16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잠자리님이 말씀하시는 '특정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유자나 사용자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몇동 몇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결(투표)권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11.04.02 14:12

    물론 한 세대의 구성원 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세대에서 의견이 다를경우 누구의 의견으로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동 ^^^호의 아빠는 A를, 엄마는 B를 아들은 C를 지지하는 가운데, 소유권이 엄마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만든다면 ##동 ^^^호의 선거인명부는 엄마의 이름으로 되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람이 투표를 하려면 대리를 증명하는 문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의 문서를 가지고 온 아빠가 투표를 하면서 A를 찍었다면... 소유주의 의사가 아닌 대리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 11.04.02 14:17

    그럴바에는 차라리 투표를 할 때 ##동 ^^^호의 의 투표는 아빠가 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몇시간 후에 엄마가 와서 투표를 하려고 한다면 "몇시간 전에 아빠가 와서 투표를 했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1.04.01 18:49

    잠자리님 두번째 안에 찬성. 우리 아파트는 선관위가 모든 투표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지참하여야 한다하여 투표장에서 돌아가는 사태가 나고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관위 나으리는 "투표하기 싫으면 않으면 그만이지" 하시더군요. 무슨 큰 감투 쓴 것으로 착각. 결국 그런 선관위 만든 회장은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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