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에서 제시하시는 방법과 같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놓고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특정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모두 작성을 하고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할 때, 몇동 몇호 인지만 확인 하고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기록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선관위의 견해) 따라서 일반적인 투표와 같이 명단이 정해진 선거인들이라면 명부를 사전에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선거와 같이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 한 사람이 몇동몇호인지만 확인하면서 명부를 적어도 가능.
물론 한 세대의 구성원 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세대에서 의견이 다를경우 누구의 의견으로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동 ^^^호의 아빠는 A를, 엄마는 B를 아들은 C를 지지하는 가운데, 소유권이 엄마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만든다면 ##동 ^^^호의 선거인명부는 엄마의 이름으로 되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람이 투표를 하려면 대리를 증명하는 문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의 문서를 가지고 온 아빠가 투표를 하면서 A를 찍었다면... 소유주의 의사가 아닌 대리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잠자리님 두번째 안에 찬성. 우리 아파트는 선관위가 모든 투표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지참하여야 한다하여 투표장에서 돌아가는 사태가 나고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관위 나으리는 "투표하기 싫으면 않으면 그만이지" 하시더군요. 무슨 큰 감투 쓴 것으로 착각. 결국 그런 선관위 만든 회장은 낙선!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은 선관위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불특정다수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내 투표권은 내가 찾아야죠.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면 민원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소견 감사드립니다.
이듬해나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 홈페이지의 기능상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듬해나무님의 의견처럼 선관위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항상 좋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에서 제시하시는 방법과 같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놓고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특정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모두 작성을 하고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할 때, 몇동 몇호 인지만 확인 하고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기록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선관위의 견해) 따라서 일반적인 투표와 같이 명단이 정해진 선거인들이라면 명부를 사전에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선거와 같이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 한 사람이 몇동몇호인지만 확인하면서 명부를 적어도 가능.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잠자리님이 말씀하시는 '특정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유자나 사용자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몇동 몇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결(투표)권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한 세대의 구성원 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세대에서 의견이 다를경우 누구의 의견으로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동 ^^^호의 아빠는 A를, 엄마는 B를 아들은 C를 지지하는 가운데, 소유권이 엄마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만든다면 ##동 ^^^호의 선거인명부는 엄마의 이름으로 되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람이 투표를 하려면 대리를 증명하는 문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의 문서를 가지고 온 아빠가 투표를 하면서 A를 찍었다면... 소유주의 의사가 아닌 대리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투표를 할 때 ##동 ^^^호의 의 투표는 아빠가 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몇시간 후에 엄마가 와서 투표를 하려고 한다면 "몇시간 전에 아빠가 와서 투표를 했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리님 두번째 안에 찬성. 우리 아파트는 선관위가 모든 투표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지참하여야 한다하여 투표장에서 돌아가는 사태가 나고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관위 나으리는 "투표하기 싫으면 않으면 그만이지" 하시더군요. 무슨 큰 감투 쓴 것으로 착각. 결국 그런 선관위 만든 회장은 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