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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해당됩니다. 일반인이나 사업시행자가 해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법령에서 어떻게 나와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절차(=해제 절차 준용)>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구역 등의 지정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변경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설명이 어렵게 나와있는데요. 알기쉽게 얘기하면,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해제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제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요청한다고 모두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시·도지사가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사업 관련된 것은 [별표 5]에 따른 서류를 시장, 군수가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른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제10조제1항제3호가 없는데요. 규정을 정비하면서 문구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③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진흥지역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변경(감소하거나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원래의 진흥지역으로 환원고시를 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3가지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떤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는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이나 공업직역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후단의 괄호에 있는 ‘농지전용 수반’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개발사업이 착공되는 실시계획 단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에 농지전용협의 단계인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 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나”는 도시지역 내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농림지역에 해당하나, 과거 지정 당시부터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그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경우에 이 부지에서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해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는 개발사업이 필요없이 주변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건변화에 해당하는 조건은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 제8조(진흥지역의 해제대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항과 같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8미터 이상)가 농업진흥지역을 분리시켜 도로를 기준으로 3ha이하로 남겨진 경우에 여건변화에 해당하고, 더불어 그 도로로 인해서 농로나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여건이 나빠진 경우에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도로뿐만아니라 철도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리되어 3ha이하로 진흥지역이 남았을 경우에 여건변화가 생겼다고 봅니다. 하천의 경우에는 소하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 또는 단절되었더라도 영농여건이 나빠지지 않았다면 해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도로가 생겼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농경지로 진입이 더 수월해졌다면 영농여건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더 수월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8조(진흥지역의 해제대상)
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농림지역 해제 관련 사항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산지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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