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 주택 임차인 동의요건 완화, 적법한 근생·반지하 포함 주택 매입 가능
▶ 전세임대 제도 확대 적용, 신탁사기·근생빌라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 (우선매수권)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ㅇ ‘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