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퇴직이 아닌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유보),<익금산입> 가지급금(유보)
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이 유보가 되나요?
기타나 기타사외유출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지급금의 소득처
분이 유보라는것은 퇴직금으로 준 현금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비현실퇴직시에 퇴직금지급시에 비용처리한 경우는 세무조정
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되게 어렵네요. 에구 담엔 퇴직보험도 해야되는데..쩝
첫댓글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준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죠.. 비현실적퇴직시 비용처리한 경우도 손금불산입(유보) 이렇게 되겠네요.
받지못하는 가지급금은 대손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