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3월에 국제인문,지식 취업 3년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위 기간 동안 3년 동안 두 번의 이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기간 동안 최종 학력의 변동(학은제 2년졸 -> 사이버 4년졸)이 있었는데, 졸업증명서(영문)만 첨부하면 되는 걸까요?
현재 회사는 카테고리 3인데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자 갱신 신청은 2025년 1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1.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본인, 회사 작성)
(현재 회사 서류)
2. 전년분 사원의 급여소득 법정조서 합계표
3.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4. 회사 안내서 (회사 개요, 사업내용이 들어간)
5. 등기사항증명서
(본인 서류)
6. 증명 사진 3x4
7. 여권 사본
8. 재류카드 앞뒤 사본
9. 주민세 과세, 납세 증명서 1부 → 내년 1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레이와 5년분인가요? 레이와 6년분인가요?
10. 영문 졸업증명서
(이전 회사 서류)
11. 원천징수표 사본 → 이전 회사 두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원천징수표 두장을 첨부하는 게 맞을까요?
12. 퇴직증명서 → 이직 2번을 했는데, 이전 두 회사 모두 첨부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위 서류들을 PDF로 하나로 해서 첨부하면 되는 걸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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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냥덕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서류에 결산서 사본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는 레이와 6년도입니다.
-원천징수표와 퇴직증명서는 가능하면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PDF 하나로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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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