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는 공포 후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 등을 거친 뒤 이르면 12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적용대상이 일단 약사(한약사)만 해당돼 일선 개업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며, 이와 맞물려 대한약사회 대관라인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이 집중되는 의사의 경우 동일한 처벌 수위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약사회 대관라인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인 의사들은 놔두고 약사부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꼴이 됐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징역형 최대 형량이 2년이지만, 약사는 3년이 되는 것"이라며 "이게 말이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약사는 "영업사원들은 약국에 코빼기도 안보이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처벌대상 90% 이상이 의사인데 의료법은 놔두고 약사법만 개정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되물었다.
경기지역 한 분회장도 "의사단체의 국회 법사위 대관이 성공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약사회도 약사법이 의료법과 묶여 패키지로 처리가 되도록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분회장은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법사위 대관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리베이트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의 P약사는 "이미 검찰에서도 환자 선택권이 부여된 성분명처방이 리베이트 근절 대안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현행 2년 이하 징역도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지역 의사들이 3~6개월 단위로 처방약을 변경하는데 왜 그렇겠냐"며 "쌍벌제 이후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