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품목이 더 늘어난다. 2012년 11월 시작된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5년만에 조정되는 셈이다.
약사법 상 안전상비약을 최대 20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13개 품목에서 7개 품목까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화상투약기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등 7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진출입, 영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약국 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용실태 및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현행 13품목을 조정,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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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 등 총 13개다.
반면 규제개선 의제에 포함됐던 법인약국, 1약사 복수약국 개설허용, 상비약 판매처 확대 등은 정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격의료 활성화 =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근거로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체계 전반(의사-환자간, 의사-의료인간)에 대한 기술표준 마련, 보안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안정성 제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구매·인력관리·마케팅 등)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내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 33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운영'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컨설팅 등 활성화 저해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한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병원 맞춤형 경영지도 및 경영지원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인간 협력을 통해 중소병원의 현황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맞춤형 경영개선 전략(조직·인사·회계·마케팅·정보시스템 등)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하반기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중소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종소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하, 수도권 밖 소재,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의 자법인 등이다.
◆의료인 창업 촉진 = 정부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병의원 개원·근무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오송, 대구·경북), 창업선도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인 창업을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플랫폼인 연구중심병원이 수행하는 신기술 사업화 R&D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유휴 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취업지원센터)과 취업 연계를 강화해 의료현장 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다.
의무기록사 자격 제도를 의료정보관리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무기록 관리 외에 의료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등이 가능한 의료정보 전문인력으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정밀의료, 재생의료 산업 육성 ▲ICT기반 진료정보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카페 게시글
…피트 학원 홍보 게시판
내년 상반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5년만에 조정
흑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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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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