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약사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약학대학의 한약 관련 과목 개선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기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약사들의 한약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양시약사회 소속 이중헌 대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약사회 제58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 대의원은 "한약사 문제로 골치아픈 일도 많고 고소·고발 건도 있어 관심이 많다"며 "여기 계신 대의원들은 한약 과목을 배우셨겠지만 지금 약대 커리큘럼은 생약과목을 제외하고는 한약 관련 과목을 많이 배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의원은 "한약분쟁 이후 97학번 이후 약사들에게 한약조제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약학대학에서 한약 관련 과목을 빼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의원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약에 대한 부분을 약사가 취급할 때 배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한약사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한약 취급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회가 약대 커리큘럼 상에서의 한약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며 "한약사들의 주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약관련 과목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함삼균 회장은 "전체 약대에서 한약제제 관련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곳은 6개로 알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에서 전 약대에서 한약제제 관련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시흥시약사회 조양연 대의원은 연수교육 시스템을 약사 회원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의원은 "연수교육 시스템은 각 약사회 사무국 연수교육 담당 임직원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회원이 접속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회원이 접속해 교육 관련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원이 연수교육을 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이수 증빙이 필요하면 이수증을 바로 출력하는 등 참여할 수 있다면 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