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4000만원 신혼 맞벌이도 ‘2자녀 특공’
[내년 예산안]
11월부터 공공분양 기준 완화
조손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에
올해 11월부터 연 소득 1억4000만 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올해 3월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때 자녀 수 배점에 자녀 2명이 추가된다. 자녀 2명 35점, 4명 40점을 받는다. 조부모와 손주 2명 이상인 가정(조손가구)도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0%포인트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주택 일반공급은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가구 기준 651만 원) 이하만 청약할 수 있는데, 자녀가 1명이라면 110%(약 716만 원)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 소득 기준이 140%에서 160% 이하로 확대돼 월 소득 약 1220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이 같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을 준다.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정 면적 기준도 생겼다. 1인 전용 35㎡ 이하,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가 45㎡ 주택에 지원하면 3인 이상 가구하고만 경쟁한다.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기준), 3분위 순자산(3억6100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에게 공급된다. 공공임대 입주 뒤 3557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을 보유했을 때 공공임대 재계약이 거절된다.
최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