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가압류가 아닌 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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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아이를 혼자키우는 돌싱이며 양육비는 받고 있지 않으며
현재 신용회복중에 있는데 2014년 아버지에게
보증금1000만원을 빌려 애견카페를 오픈하였고
2015년 8월경 제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에서?
불미스런 사고로 인해 손님이 맡기신 강아지가 돌연사 하였습니다
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려 했으나
터무니없는 보상금과 당일 지급하라는 협박 및 딸과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업장에서 저와 합의할 생각도 하지않고
계신 손님들께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카페이며 개를 죽여놓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며 영업 방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제가 112에 신고를 하였지만 애견카페 특성상 반려견을 맡아주는 유치원과 호텔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당 사건이 노출이 될경우
이 수익이 끊겨 그해 저와 딸은 아무런 소득없이 최저 임금도 못받을 정도로 영업이 되지 않았으며
그때 당시 제가 구입한 반려견은 모두 무료로 재입양 되어?
어떠한 손익도 보지 못해 상대가 원하는 보상조차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해 11월경 민사소를 제기하여 당해 8월 14일까지 150만원 지연될 경우 법정이자 연 15프로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현재도 가게 운영이 되지않아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급날짜에 금액 지불이 당장 어려운데 법정이자가 불어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이자를 감면해줄것 같지도 않습니다
2. 보증금 천만원등 가게 물품을 가압할수 있는지요
만약 가압이 된다면 저랑 딸은 길거리에 내안게 되는데 어떻게 도움 받을 길이 전혀 없을까요
이외에 재산은 한푼도 없는데 조정위원실에서 어려운 경제활동을 얘기했으나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