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내년 3월부터는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마쳤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공포되는 데, 시행일은 내년 3월1일부터다.
3일 개정안을 보면, 현행 법령은 건기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장,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후원방문, 전화상거래, 통신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판매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으로 작용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기식 일반판매업의 정의를 '건기식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통해 원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소비자가 건기식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건기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 당시 밝힌 바 있다.
다만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입법예고안과 달리 3월1일로 3개월 유예됐다.
개정안은 또 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은 제조업무 이외에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연구인력 고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개정내용은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밖에 기능성 표시·광고 업무를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새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