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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하우패스](실무) q&a 소수점 절사
감평사빈 추천 0 조회 243 21.05.19 02: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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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19 09:30

    첫댓글 단가 결정시 십세만두나 건물은 천원단위까지 결정하고
    총액은 면적 곱한 값 그대로 씁니다.

    단가결정 없이 바로 총액을 구한 경우에는 원칙은 없고 천원단위 까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비교로 총액을 바로 구하는 것 보다

    단가를 산정하고 면적 곱해서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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