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는 십세만두로 절사하면 되는건 알겠는데단가가 아닌 경우는 무슨 기준으로 절사해야 하나요? 보통 234,567,890이면 234,568,000으로 하던데 따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단가 결정시 십세만두나 건물은 천원단위까지 결정하고총액은 면적 곱한 값 그대로 씁니다.단가결정 없이 바로 총액을 구한 경우에는 원칙은 없고 천원단위 까지 표시하시면 됩니다.그래서 면적비교로 총액을 바로 구하는 것 보다 단가를 산정하고 면적 곱해서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첫댓글 단가 결정시 십세만두나 건물은 천원단위까지 결정하고
총액은 면적 곱한 값 그대로 씁니다.
단가결정 없이 바로 총액을 구한 경우에는 원칙은 없고 천원단위 까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비교로 총액을 바로 구하는 것 보다
단가를 산정하고 면적 곱해서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