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오티비로 한걸음 한걸음 내딪고 어쪄어쪄 고비를 넘겨가고있는
경리초보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연말정산고비만 넘기면되겠지 싶었는데.. 보수총액변경신고랑 보수총액신고가 또 연거푸
있어서 ㅠㅠ 이건 또 무엇인가 싶어..강의를 찾아봤는데..........ㅠㅠ 이해가안가서 도움여쭈어봅니다..
매달 10일자에 원천징수신고를 할때 급여+상여금+연차수당+식대까지 포함해서 [총지급액]에 적고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여기서 비과세인 식대까지 포함해서 원천세를 신고하는게 포인트인데요.........
근데. 2024년 기납부한 사대보험의 [보수총액금액]엔....
소장님은 식대포함산정되있고 저 경리는 식대제외한 보수총액으로 산정되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게
연말정산때 연근로소득등록할때 (급여수신)할때 식대는 비과세로 산정되는 걸로 신고가 들어가잔아요
저는 연말정산금액과 원천징수한금액총금액이 똑같아야된다고알고있고 틀릴경우 추징당할수있다는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보수총액신고시엔 또 관련이있는건가요?
노무사님한테 여쩌보니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빼고하는거라던데.....소장님은 2024년 동안 보수총액에 식대가 포함되있었으니
보럼료를 많이 납부했으니 돌려밨을수있는건지 아님 저 경리가 조금내서 더 보험료가 추징이되는건지...
이번에 1월달에 보수총액금액엔 비과세빼라고했으니 식대다 빼고 신고하면될텐데..
2024년 보수총액신고시엔 이미 기납부한 금액에 식대가 중구난방으로 들어가있으니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헷갈립니다.
어떻게하면...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명세서, 2024보수월액총액 신고까지 추징을 안당할려면
어디금액을 맞추어야되는지 비과세인 식대가 헷갈립니다.
현재 간이지급명세서엔 식대 제외
원천징수(매달10일) 식대및 연차수당 까지 다 포함해서 신고했고요..
이번에 연말정산할땐 식대가 비과세로 급여수신할때 불러와질거고..
2024년 보수총액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실이 강의도 찾아봤는데 머리가ㅠㅠ;;;잘 이해를 못해서
ㅠㅠ 식대를 제외한다면 그동안 소장님이 식대포함해서 납부했던건 어캐되며.. 연말정산금액이랑 틀어지는
거아닌지...
경리초보가 개념이없으니 질문도 명쾌하지못해 죄송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어캐하는지 보수변경신고를 어캐하는지 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일만 있길 기원드리며, 새해애도 건강하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첫댓글 1. 연말정산때 연근로소득등록할때 (급여수신)할때 식대는 비과세로 산정되는 걸로 신고하지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여서 그 원천소득 구간에서 제외합니다. 자동으로 끌고와지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양식중에 비과세 부분으 따로 계산표기하고 전체 신고 지급보수에서 비과세 빼면 과세금액으로만 확인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년도 연말정산한 직원 식대 비과세 있는자의 자료를 찾아보세요. 비과세 별도표기 되어 있어요
2. 4대보험은 공단에서 금액이 상이로 전화오면 비과세 식대라고 이야기 하심 됩니다. (근데 그건 감안해서 볼껍니다. )그걸로 전화 받은적이 없어요. 그러나 소명 가능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는 비과세빼고 하시면 됩니다.
말씀감사합니다 ^^:그럼 간이지급명세서도 식대빼고 비과세만. 연말정산도 식대빼고 비과세만이고,.원천징수할때만 식대포함신청하는거고 보수월액변경신청할때나 보수총액신청할때 식대빼고 비과세만 금액을로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