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3개 사 19품목)
1. 귀 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51호(2021.9.17), 3452호(2021.9.17) 관련, '21.8.26일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붙임과 같이 연장된 바, 붙임 품목의 상한금액은 효력정지일 까지 약가인하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3059번에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효력정지일 |
일동제약(주) | 6개 품목 (붙임 참고) | - (당초) 2021년 9월 17일까지 - (연장)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주) | 11개 품목 (붙임 참고) | - (당초) 2021년 9월 17일까지 - (연장)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
대원제약(주) | 2개 품목 (붙임 참고) | - (당초) 2021년 9월 17일까지 - (연장)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
※ 추후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