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경률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07. 5. 29.
발 의 자 : 안경률 의원
찬 성 자 : 19인 |
현재 전국적으로 9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의용소방대원들은 전국 및 광역시ㆍ도 단위로 임의단체인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소방봉사활동과 재난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전국 또는 광역시ㆍ도 단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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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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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9조의2(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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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안 제39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지원비용이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안경률의원실 김태훈 비서관(02-788-2026)
현재의 소방기본법
제7장 의용소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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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
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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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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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