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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與,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金, '원내지도부 사전협의' 소명서 제출"
3. 하태경 "금태섭 징계, 윤미향 비판하면 금태섭꼴 된다는 협박 "- 중앙
4. '해당행위' 금태섭 징계하자 참다못한 조응천 "어마어마한.."
5. "보수가 그렇게 망했다"···'윤미향 비호·금태섭 징계' 이해찬에 野 맹폭
6. 민주당 김해영 “금태섭 징계는 헌법·국회법과 충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당론이었던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알려진 금 전 의원 징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국회법 조항은 114조다. 해당 조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아마도 이 국회법 규정은 법질서 최상위에 있는 헌법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걸로 보인다”며 “특히 정당 내부에서 정한 당론이 사실상 강제를 인정한다 해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양심에 따라 행사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김 최고위원의 지적은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고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당 안팎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며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소식이 알려진 지난 2일 당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김영민 기자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안으로 내놓은 공수처법에 대해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옥상옥을 만들어 오히려 검찰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공수처법 표결 기권 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비판에 시달리던 금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 탈락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금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성 경선’을 치러 찍어냈다는 뒷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사태’에 이어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처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난달 뒤늦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의혹 이후 한 차례도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는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한 것 같다”고 평가했고, 금 전 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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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은 3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친이, 친박의 갈등도) 이해찬 대표의 논리면 다 징계했어야 되는 것”이라며 “‘한쪽 색깔만 가지고 당을 운영하겠다’는 순간부터 사고가 터진다. 보수가 그렇게 망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금태섭 의원이 당론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비판할 수는 있어도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적 기관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일반 유권자가 봤을 때 ‘저 정도 의견도 용납 못하나?’(로 비춰질 수 있다)”며 “법 자체는 결국 관철이 됐는데도 이견을 용납 못하고 뒤끝 있게 윤리 심판까지 내린 것은 당에서 다른 이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이견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 같다”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 그에 대한 처분을 놓고도 당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 윤 의원 징계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표결을 하거나 야당 측에서 윤리위에 올릴 이런 상황 등에 있어 튀는 발언들을 미리 단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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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민주당)이 싫으면 중(금 전 의원)이 떠나야 한다’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발언에 대해선 “당내 이견을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느냐가 그 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A가 당의 주류 의견일 때 B를 말하는 사람들을 아껴둬야 나중에 A가 쇠퇴했을 때 B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고, 결국 탄핵 맞고 나서 띄울 게 없으니 망했다”고 일갈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최고위원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가지고 당론에 위배된다고 해서 징계했던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 없었다”며 “이번에 만약에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분(금 전 의원)이 공천에 탈락해서 선거에 출마도 못했지 않느냐. 이미 어느 정도 당원들에 의해서 그동안의 소신 행보가 심판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저기다 약간의 정치적 부관참시 같은 저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헌법기관(국회의원) 표결도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 철의 규율”이라며 “그런 철의 규율이 내부의 부정과 반칙, 불공정에도 적용되면 좋았을 텐데”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비꼰 바 있다.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고 나선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낙천했자너.. 그만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소신파로 불렸던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공수처법 투표 때 기권했다며 지난달 말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김 전 의원측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낙천이라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는데 그 이상 어떻게 더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적절치 않은 조치인 것 같다고 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경고)한 것에 대해 금 전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은 2일 "적절치 못한 조치다"고 비판했다.
◇ 금태섭, 민주당서 유일하게 공수처법 기권 '미운털' 박혀…민주당, 지난달 25일 경고 결정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때 민주당 당론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찬성이 아닌 기권표를 행사한 이는 금 전 의원이 유일했다.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금 전 의원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때도 조 전 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해 여권 지지층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금 전 의원은 이런 여파로 인해 21대 총선 후보경선(서울 강서갑)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듯 했다. 우여곡절끝에 경선에 나섰지만 친문의 공개적 지지를 등에 업은 정치신인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 교수에게 패배해, 총선에 나서지 못했다.
민주당은 총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경고'처분을 결정,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이에 금 전 의원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며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 조응천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벌 받았는데 또 징계, 부적절" 공수처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당론이라며 따르겠다"고 했던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의 징계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당헌에 의하면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살아 있다"며 "국회의원은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투표)하면 된다(는 뜻이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금태섭 의원은 총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다"라고 이미 금 전 의원은 '낙천'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입맛을 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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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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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꼴 된다는 협박”이라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며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민주당은) 그 정도는 성에 안 찼는지 임기 5일을 남겨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국회법 제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흘 뒤 당의 결정을 통보받은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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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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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만 옹호한 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모독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을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을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 할머니를 모독하고 금태섭을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통합당은 금 전 의원과 이 할머니를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 與,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金, '원내지도부 사전협의' 소명서 제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협의 후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한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지난 1일 이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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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나온 기권표다. 당시 금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지되, 법안이 본회의 부결 위기에 처할 경우엔 찬성표를 던지기로 조율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당론을 어긴 해당행위를 했다며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구서를 냈다. 윤리심판원은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냈다.
송갑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갑 당원 500여명이 징계 청원을 했다'면서 "윤리심판원은 '경고·당직자격정지·당원자격정지·제명' 등 네 단계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당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당원들이 이렇게 징계 요청을 한 적은 없을 것"이라며 "(정당 사상) 처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뒤 투표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윤리심판원에 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chojw@newspim.com
1. [단독] 조국 비판 與 금태섭, 공천탈락 이어 黨징계까지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최근 징계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작년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미운털이 박힌 금 전 의원에 대해 끝까지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작년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고 "금태섭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친문(親文) 극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향한 경고로 보인다"며 "앞으로 의원 177명 중 누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떠나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을 가지고 징계하는 걸 처음 본다"고 했다. 또 "금 전 의원이 이미 공천받지 못하면서 받아야 할 비난은 다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예 당을 떠나라는 말 아니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을 징계하면서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친문 의원과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렸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김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