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부동산을 받았다면?
상속등기란?
고인을 통해 유산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상속등기의 대표적인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인에게 해야 가능하며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을 기재하려면
각자의 상속지분을 알 수 있겠죠?
Q. 상속지분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재산분할방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는모든 상속인이 참여하며, 합의 내용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협의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의 인감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를 알 수 없거나 협의 내용에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상속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상속등기 유형 3가지
상속등기에는 법정 상속등기 협의분할 상속등기 유언 상속등기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법정 상속등기
민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자녀의 상속분보다 50%가 많고, 자녀들끼리의 상속분은 동일한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2 협의분할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공동상속인 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 상속인 중 1명이 부동산을 몰아서 받거나, 부동산 별로 상속인을 특정하는 등
3 유언 상속등기
고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을 남겨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 Q&A
Q1. 부동산상속등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1. 상속등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사망 관련 서류,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준비
2 관할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3 상속등기서류 작성 (1의 서류와 부동산취득세 납부 확인서 첨부)
4 국민주택채권 매입 완료 (상속등기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 기재)
5 관할 등기소에 등기서류 접수
Q2. 상속등기 신청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안 되나요?
A2. 상속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3. 상속등기기간이 있나요? 상속등기기간이 있다면 어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등기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와 별도로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납부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 고인께서 2022년 6월 1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6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 31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4. 상속등기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4.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기간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상속등기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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