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정기총회 및 연수」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19일 영암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제1회 정기총회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18명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에 구성되었으나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촉장을 우편으로 송달하였
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회의는 상견례부터 시작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제14조 2항에 의한 소위원
회 심의ㆍ의결 권한 위임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
여 의결했다.
교육지원청은 위원장 1명, 학부모 6명, 교원ㆍ교육전문직 4명, 경찰 3명, 상담 전문가 3명, 변호사 1
명, 의사 1명 총 18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권한 위임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사안별 특성에 맞는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 종결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
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함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학교폭력 사안 심의절차, 조치
사항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신장시키기 위
해 마련했다.
또한 수년 동안 전남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온 전남교육청 안병모 장학사는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
의 개념, 가·피해학생의 특성,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성애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해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징계와 처벌보다 회복적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
는데 심의위원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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