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규정된 정원보다 병원약사가 부족하지만 상황이 방치되고 있어 약화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별 약사정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55.8%인 24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52곳 중 38.4%인 20곳, 300병상~500병상미만 종합병원의 64곳 중 39.0%인 25곳에서 정원기준보다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에 따라 일일 평균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가 병원내에서 조제받는 원내조제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병원에서 이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00상급종합병원은 일일 평균입원환자수가 1145명에 달하고, 일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34.6건이나 돼 필요 약사 수가 41.3명이지만 실제 약사 수는 13명에 불과했다.
해당 병원의 약사 1인당 일평균 입원환자는 약 88명으로, 약사 1인당 일평균 입원환자 30명이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과 비교했을 때 약 3배정도 많은 수치다.
무엇보다 문제는 300병상 미만의 종병과 병원이다. 상급종병과 300병상이상 종병은 약사정원 기준이라도 존재하지만 300병상미만의 종병과 병원들은 기준도 없이 '1명 이상'만 두면 돼 사실상 기준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의 상당수 기관들에서 약사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163곳의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80명기준으로는 62.5%인 102곳에서, 100명기준으로는 47.2%인 77개곳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38곳의 100병상 초과의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80명기준으로는 25.7%인 164곳에서, 100명기준으로는 13.3%인 85곳의 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0병상 초과의 △△병원의 경우 일일 평균입원환자수는 335명, 일일 원내조제건수는 56건임에도 약사 수는 1명에 불과했다. 약사 혼자 335명 입원환자와 56건의 외래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을 매일 조제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상태가 더욱 심각했다.
현행법상 2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은 약사를 반드시 1명이상 둬야 하지만 조사 결과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241개 기관 중 입원환자 80명기준으로는 79.2%인 191곳, 100명기준으로는 61.4%인 148곳의 요양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했다.
심지어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중 약사가 없는 기관도 13곳이나 됐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약사 정원 미달로 인한 시정명령은 39건뿐에 불과하며 종합병원 전체 5건뿐이었다.
201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0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500병상 2건, 300병상이상 1건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또한 병원의 경우 14건이었지만 1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만 하더라도 638곳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많지 않다.
약화사고 등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30병상미만 종병과 병원에도 약사 정원 기준이 마련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약사부족은 약화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간다"면서 "전국 의료기관의 약사정원 충족에 대한 조사를 시급히 하고,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입원환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약사정원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