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M약국의 ‘여직원 약사 협박사건’이 여직원의 민원취하로 일단락됐다.
21일 전남 나주시보건소와 M약국에 따르면, 당초 “조제를 시켰다”면서 M약국 A약사(익명)를 상대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던 Y모(여·23)씨가 최근 민원을 취하, 사건이 마무리된 것.
관할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Y씨가 부친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해 민원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건소측은 M약국 A약사가 탈모치료제인 유로스칸(경동)을 Y씨에게 분할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약사의 지시 하에 단순 분할한 행위는 보조행위이기 때문에 무자격자 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약사는 가임여성 등에게 유로스칸이 위험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극소량의 피부접촉으로는 유해하지 않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고, 이를 Y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Y씨는 보건소측의 판단과 A약사의 이같은 답변을 전해듣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안하게 됐다”는 사과와 함께 민원을 취하했다.
그 이후 A약사는 사건을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대리인을 통해 Y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연락은 두절된 상태다.
A약사는 "사건은 마무리됐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밝히면서도 "혹시 다른 약국에서도 종업원과의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Y씨는 지난 11월20일경 M약국을 한달만에 퇴사한 뒤 “약사가 조제행위를 가르쳤으며, 이를 녹취해뒀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A약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