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고 있는 일이 1년 비자를 받았고 취업한 지 3개월차되는 시점에서 일도 너무 안 맞고 이런 저런 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데 , 퇴사를 한 시점에서 제가 해야될 절차 및 그 후 해야되는 것 그리고 보험과 비자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3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자 취소 대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정당하 사유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직중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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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우항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거주지 구약소(또는 시약쇼)에 문의하여 수속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취업활동, 입원 등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합니다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자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감봉 등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