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 새벽기도를 다녀와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한 꿈을 꾸었지요.
노회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때였습니다.
나의 발언은 젊은 노회원들로부터는 상당한 호응을 받았으나 선배 노회원들( 노년층)은 얼굴을 찌푸리는 발언이었던 모양입니다.
발언 중에 <이제 노회 차원에서 중국에도 선교하자. 여태 중국에 선교도 안하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느냐? >는 요지의 발언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회원 두 세 사람이 내 곁에 다가와서는 <중국 선교는 이미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 고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잘 몰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밤에 집으로 노회 대표 몇이 찾아왔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지요.
낮에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나를 제명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노회의 임원들은 대부분 노년층이기 때문에 제명결의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다시 사과를 하고 허리를 굽히면 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당한 말을 하지 않았고 마땅히 할 말을 했기에 떳떳히 제명을 당하느냐?
저들과 타협하며 사과를 하고 허리를 굽히느냐? 고민에 빠졌지요.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는 내게 우리 담임 목사님 K목사님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게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은 노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분이랍니다.
나는 노회원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지요.
노회원들은 나를 향해 <해고 감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려다가 잠이 깼습니다.
잠에서 깬 나는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는 정수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입니다.
정수기 호스가 빠져서 바닥을 전부 물어 주어야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맡겨버리고 신경 쓰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주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700만원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1300만원에도 합의를 않겠다고 하니 사장님이 속이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려운 불경기에 말입니다.
나와 우리 직원들 모두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꿈을 꾸던 날 25 일 새벽기도 시간에는 우리교회 박전도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성도가 세상에 살 때에 불신자들과의 사이에서 손해를 볼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과감하게 손해를 보라는>도 취지의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정수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내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새벽에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 <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 하는 성구도 생각나더군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꿈을 꾼겁니다.
사실은 1월24일 피해자 측에서 회사계좌에 1,640 만원 가압류를 했다는 통보를 은행으로부터 받고 사장님은 화가 나서 < ....이것들 두고 보자, 내가 가만있나... 이제는 도저히 봐 줄래야 봐 줄 수가 없네. 어디 끝까지 한 번 해 보자...> 하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여기 저기 전화를 했답니다.
야구 방망이는 멀쩡했는데도 물어달라고 900 만원을 신청했고, 거실 커텐이 끝자락에 닿일 듯 말 듯 물에 젖었다고 610 만원을 물어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작자들이어서
중재자를 내세워 합의를 신청했다가 저 쪽으로 부터 1400 만원이라는 합의금 액수까지
받아 냈는데 우린 1200 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200 만원 까지 격차를 줄여 놓고 있는데
가압류를 하다니요 글쎄.
저쪽은 처음부터 강공으로 나오더니 끝까지 그러는 겁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이 쪽은 생각도 않하고 말이지요.
나도 무척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본 때를 보여주나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방법은 두 가지 밖에 더 없었습니다.
재판을 할 경우 대략 1,000 만원 정도 물어주면 된다는 설이 많더군요.
물론 변호사비 300 만원이 추가로 나가면 1,300 만원이 되겠지요.
재판이 길어지면 정신적으로 그 만큼 시달리게 되는 것은 각오를 해야 하고요.
그 대신 미운 작자들에게 일정 부분 앙갚음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저 쪽은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입지도 않은 피해를 허위로 부풀려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과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하다보면 그 이름 석자에 먹칠을 한 번 하게 될 게 뻔하지요.
언론에나, 인터넷에 뜨게 되면 삼성 구단 측으로부터도 경고 정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앙갚음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화해를 하고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고 좀 억울하지만
깨끗이 손을 털어버리는 것이 나은가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고심했던 일이었지요.
그러다 꾼 꿈이고 보니 나는 그 꿈대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날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꿈이 이처럼 또렷할 경우, 그리고 꿈을 깬 후 내
머리에 획 스쳐지나가는 무엇이 있을 경우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메세지였습니다.
과거에 결혼을 하게 될 뻔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진 것도 꿈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꿈을 꾸고 나서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도 그런 류의 꿈을 꾼 것이지요.
이번 꿈에서 얻게 된 교훈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1) 이번 정수기 사건을 담임 목사님께 자문을 구하라는 것과.
(2) 현실 감정만으로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
(3) 지금 상황과 법은 우리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이라는 것
(4) 이번 일을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처음에 내가 나서서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저 쪽과 마찰이 있고나서 사장님은 내가 나서지 못하도록 말렸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일을 더 망친 결과가 된 상태랍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나의 꿈 이야기를 사장님께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면담하겠다고 했더니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꿈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말렸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한 후 목양실로 찾아가서 그 동안 있었던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 피해를 입혔으면 마땅히 변상을 하고 대신 그 공사를 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 그 구상권을 청구할 입장이 아니라면 , 즉 자비를 베푼다면 깨끗이 손해를 감수하라. 그리고 이번 기회가 사업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 우리가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사람이 아니란 걸 목사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는 3일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더의 3일간의 준비기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3일 뒤, 나는 K 선수의 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1640 만원을 가압류한 까닭이 변호사 비용까지 계산한 것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외로
1400 만원에 합의를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1,400 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집을 얻어주고 한 것 까지 합하면 무려 1630 만원이 날아 간 셈입니다.
얼른 이런 생각이 나더군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40 대 값입니다.
상대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 선량한 소시민이었다면 400~500 만원정도면 바닥 공사를 해주고 양해가 되었을 것을 ......
1400 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억울한 생각과 개운한 생각이 교차하는 거 있지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비를 베풀고,
덮어주고, 참고, 양해하고 그리고 넓은 가슴으로 세상과 사회를 품고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판을 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합의를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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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은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1차로 보낸 내용증명 입니다.)
내 용 증 명
발신인: (주)밀레명품관 대표 성은숙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178-10 번지
수신인: 김**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번지
k***** ****호
본인은 귀하의 주택에 정수기 누수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최선을 다해 피해부분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드리려 합니다만, 복구 공사에 대한
상호간의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당사에서 12월10일 아침(금) 연락을 받고 현장에 즉시 가서 물을 제거했습니다.
상태를 지켜보던 중 12월13일(월) 아침에 마루상태를 확인하고 변상조치를 해주어야
겠다고 판단하고 당일 오후 1시 LG 데코빌 대표와 현장에서 피해규모를 확인하였고 면적을 실측했으며 이튿날부터 LG 데코빌에서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귀하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당일 오후에 , 당사의 직원들이 마루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여 거실 전부와 주방 일부분을
철거하였습니다.
이튿날 12월14일(화) 오전 9시 15분 경, 귀하가 처음으로 나타나 모든 문제를 당사 대표이사 성은숙과 직접 담판하겠다면서, 당사 전무( 제갈유태) 의 복구 노력을 귀하께서 중지시킨 것과 당사가 동원한 이삿짐센터의 인부들을 아파트 현관에서 일방적으로 돌려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그 때 (12월14일) 공사를 바로 시작했더라면 LG 데코빌의 기술로 충분히 모든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생각지도 않고 습기 문제나 곰팡이 문제가 당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처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2. 2004년 12, 24 일 귀하측에서 가져온 주상복합 K***1***호 인테리어 보수공사
(내용은 공사견적서이고 공사금액은 11.100,000 원으로 작성되어 있었음) 견적서에다
본인에게 위 공사 내역과 같이 하자 보수를 책임지라하여 본인이 검토한 결과 공사금액이
산정된 근거를 알 수 없어 세부견적서를 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총 공사비 11.100,000
원이 기재된 옆의 빈 공간에 세부견적서를 본인에게 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기재해 넣고
본인이 25일 서명하였으나 그 후 귀하측에서 세부 견적서도 보내지 않고 또한 귀하가
일방적으로 공사 업체를 선정한다니 약속과 틀립니다.
귀하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측에서 작성해 온 서류에는 공사가 잘못되면 모든 하자 보수
책임을 본인에게 지라고 해 놓고 공사업체를 귀하가 선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위 견적서에 서명해 준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책임지고 공사를 시공해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또한 귀하는 위 견적서 금액을 부치라고 하는데 위 공사비를 귀하에게 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귀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언동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본인이 귀하에게 24일 밤 위 공사비 상당액의 돈을 줄 터이니 모든 것을 합의하자고 말한 것은 그 금액으로 끝내자는 뜻에서 제의했으나 귀하가 이를 거절했으므로 본인도 위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귀하에게 공사비를 주겠다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3. 귀하는 공사를 굳이 EG 인테리어 측에만 맡기려고 하는데 당사가 파악한 견적으로는 600 만원~ 700 만원인데 EG 인테리어 측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이 1,110 만원 이 너무 과다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는 어떻게 금액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지 세부 견적서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세부 견적서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귀하로부터 이 건에 대해 위임을 받은 처남이 우리에게 공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12월27일 오후 7시 30분 경)
12월 28일 아침, 당사에서 인테리어 업자(2인)를 데리고 갔을 때 처남( 성명미상) 은 차후 곰팡이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느냐며 겁을 주어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EG 인테리어 측에서도 공사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 1차 견적, 2차 견적에서 빠졌던 거실 창틀 (불법 확장 부분 ) 하단 부 벽돌 공사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물에 젖지 않았던 기둥인테리어 여러 부분을 귀측에서 뜯어 놓은 것을 확인하고
처남에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4. 귀하는 커텐을 배상하라고 하셨는데 당사는 커텐을 드라이크리닝 하도록 각서를 지난
12월13일(월) 이미 써준 바 있습니다. 그 후부터 선하게 관리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바닥에 살짝 닿았던 끝 부분이 조금 젖은 상태였는데 6,100,000 상당을 배상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커텐의 행방도 당사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와 상의를 하지 않고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이삿짐을 옮기면서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5. 며칠 집을 비울 경우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수기 급수 밸브를 가스 밸브를
잠그듯이 단속하고 집을 비워야 함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귀하의 과실도 있습니다.
6. 12월10일 (월) , 귀하의 처와 처남, 장모 , EG 인테리어 측 직원(성명미상) 의 요구에
의하여 당사 전무( 제갈유태씨) 가 피해변상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할 때 기거하는 문제는
귀측에서 양해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귀하께서 나타나 개입하면서 이러한 양해 부분까지
무시하고 당사에 요구하므로 당사는 귀하께서 기거하도록 (같은 동5-2205호)아파트를
월세 2,200,000원을 주어 얻어 주며 청소까지( 100,000 원)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약속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귀하는 이행하지 않고 당사에게는 이행요구를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7. 야구배트는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사의 전무가 배트가 있는 방에서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배트박스를 처남과 함께 뜯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8. 문간방은 1/5, 아이들 방, 다용도실 방은 1/2 만 젖은 상태였는데 귀하께서 당사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12월 14일 ~ 12 월17일 사이에 마루를 뜯어서 공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9. 당사는 인테리어 업체 서너 군데에 공정한 견적을 받아보자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오로지 EG 인테리어 측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로 합의한 업체 서너 군데의 견적 평균값으로 배상액을 정하든지 (차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 아니면 당사의 감독하
에 복구 공사를 하고 차후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지도록 하든지 결정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10. 만약 귀하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본인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그 동안 사고 발생경위나 손해내용에 대하여 일체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귀하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야구선수이자 고객임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그마한
정수기 한 대를 팔았다가 1,000 만원이 넘는 배상액을 변상하기로 결심을 하고
선의의 제의를 한 바 있으나 귀하가 얼토당토 않는 요구와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함으로
서 그 동안 양보하여 합의하려고 했던 노력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으로
지금까지 합의를 위해 제의하였던 모든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통고합니다.
첫댓글 장로님...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겠습니까...이젠 편안하게 쉬시고 빨리 마음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모두모두 홧팅!!!!! 고! 고! 밀레!!!
더 큰것을 위해 감수하라는 뜻을 깨닫기 까지는 힘들었지요.. 싸움과 양보중에서 양보를 택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막상 당할 땐 어려웠습니다.
더욱힘내십시요 사실장로님께서 지혜롭게잘 하시리라 믿었습니다 화이팅!!
정말 쉽지않은 결정을 하셨군요~~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방법은 많이 다르다는것을 저도 체험했지요 이 일을 통해 더욱 지경이 넓어지는 밀레가 될것이 분명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으쌰으쌰~~
마당발 님 누구세용?
흐음~~ 마당발님은 경산시 진량읍에 사시는군요...이런....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