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제 3연륙교 건설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영종, 인천대교의 손실분을 모두 인천시가
보전한다고?
- 당초 청라/영종개발을 인천시와 토주공이 반분지분으로 개발하면서 당초 개발계획상
제 3 연륙교 건설을 하기로 하였으며 건설자금 역시 매립지의 분양으로 인한 가치상승분의
자금으로 건설비가 준비된것으로 여러 방법으로 공론화 되어있는데...
-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토주공의 부담의 몫은 어쩌고 인천시만 손실보전금을 전부 부담, 인천
시민을 대한민국 "봉"으로 만들지는 않겠지요.
- 그리고 제 3연륙교를 건설하고 통행을 안시키면 결국은 영종과 인천대교만을 이용할것이고,
그런경우 제 3연륙교가 건설된다해도 이용하지 않을시 지금까지의 손실부분은 계속 국토부
몫이 되는것이고,
- 제 3연륙교를 통행시키므로서 통행료(검토된)를 징수할시에 그금액을 모두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할때 국토부가 제 3연륙교 통행시 징수된 통행료를 모두 지급하고도 부족분은 당초부터
국토부가 손실분에 대해 지급할 몫이다.
- 그럼에도 무조건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조건부 승인은 잔머
리 수작에 불과하다 할것이므로 인천시는 세심히 따져서 인천시민 주머니를 든든히 지켜줘야
한다.
- 그리고 제 3연륙교 이용상 지리적 위치가 더 가깝고 편리하여 이용자들의 당초에는 3개의 어떤
대교든 건너지 않으려 했던 심리를 제 3연륙교가 편리하여 주말등을 이용하여 드라이브 인구를
증가시켜 이용증가몫 만큼의 가산된 요금은 오히려 인천시의 수입이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지
역에서도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더 먼거리를 돌아가는것을 가깝게 경인고속도로를 이용
하는 차량이 더 증가 할시에 줄어든 차이거리만큼의 여러가지(연료소모, 차량감가/마모, 시간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익발생분등을 세분화한 비율의 일부를 감안 인천시의 수입 몫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이미 국토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인천에서 영종, 청라,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는
일찍부터 알고있던터에 영종, 인천대교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이 발생하는데에도 제 3 연륙교의
건설을 승인하자니 손실의 가중과 과잉건설로 주위의 의식을 해야하고 골칫거리 손실분을 떠
넘기는식으로 승인하면 꿩먹고 알먹고 식의 해법으로, 건설을 중지하면 혈세낭비라는 말도 안
되는 원성을 잠재우고 건설을 강행하면 손실분을 인천시에 모두 떠 넘기는 가벼운 해결방법이
라고 생각해 탁구공을 넘겼으나 그건 잔머리 수작에 불과한 일이다.
- 암튼 해결책이 다양하나 개발과 관련해 어떠케 물리고 물렸는지에 따라 못풀을 문제 일수도 있
다. 이미 현재의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개판인거 같다. 나리들~~ 소신껏 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