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성범죄자가 차던 전자 발찌가 내년부터는 강도 전과자들도 차게 됩니다.
이밖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 제도를 김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성폭력이나 살인, 어린이 유괴 전과자들에게 채우던 전자발찌.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의 경우 재범률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강도 전과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인터뷰> 공봉숙(검사) : "강도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도 범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당장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령, 서울에 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처했다면, 지금까진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 세입자만 2천5백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늘어납니다.
상가건물도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서울은 3억에서 4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별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같은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김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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