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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질문/구인/구직/팔고사기) [정보&질문]한국에 세금납부[양도소득에 납부관련] -비거주자와거주자에 대해서..일본에 집사면 한국에양도소득세 안내나요?? 세법에 의해서가 궁금합니
ありがと 추천 0 조회 234 07.08.12 11: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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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13 11:27

    첫댓글 비거주자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7.08.13 11:30

    http://call.nts.go.kr/information/often_question_view.jsp?ctid=38&selid=173&schMethod=title&schWord 참고 하세요

  • 작성자 07.08.13 21:06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린왕자님의 사이트를 들어가봤습니다. 근데 세무서가 웃긴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네요.(해외원천소득에대해서는??) 그럼 비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예를 들어 일본에다 집을 산경우)나 혹은 한국에 있는 삼성증권을 이용해서 중국주식을 산경우(이윤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 해외주식에 대한 이윤이므로)에는 세금을 징수못하는 경우가되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3년을 산사람이 일본에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럼 한국에다가 양도소득세 내나요?? 안내나요?? 라고.그리고 3년뒤에 한국에 돌아간다면 세금 내나요? 안낸다면 세무서에서 비거주자인거 증명울 위해서 뭘 요구하는지가

  • 작성자 07.08.13 22:07

    일본에다가 집을 샀다고 해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에 위배되잖아여. 이게 궁금합니다. 즉, 해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일본에 집을 산경우,중국(일본)주식산경우)세무서에서 세금 때리나요?? 못때리나요?? 일본에서 일본주식을 산경우가 있습니다.(일본 집을 구입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그 주식,집을 산이후 5년뒤에 한국회사에 취직을 했거나 한국에서 장사를 하게되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일본집이나 일본주식에 대한 세금 다 매기나요?? 나중에 국회위원 됐을때.."20년전 당신 일본집(일본주식)산적 있지?? 왜 한국에 세금 안냈어?? 당신 탈법자야"라는 소리 안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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