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예를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에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 즉, 예를 들면 비거주자(정의가 애매모호함)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는것에 대한 정보인데...
그러면...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비거주자로 적용되어서 비과세 혜택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드립니다
{예를들면, 한국에다가 해외 펀드사신분들... 굳이 해외펀드사실필요없이 직접투자해도 비과세 적용받으면 대박터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 및 부동산 경매분 입찰등 )}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자진납부할때, 자신이 비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같은게 있나요??
예를들어, 한국에 강남구 세무서에 양도소득 자진납부자가 "저는 일본에서 2년이상 일을했으며, 원천징수세및 소득세를 일본 당국에 냈습니다. 원래는강남구 대치동의 본인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을 내야하지만, 제가 양도소득세에 한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중과세에 위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경우에 세무서가 황당하잖아요. 세무서가 믿을수 없다고 증명해보이라고 하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하죠?? (제가ㅏ 한국에 주소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냥 일본에서 취직이 되어서 2년동안 일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해외거주자 및 비거소인으로 자동등록되는것인지.. 인터넷의 정보는 넘쳐나는데 실제 경험담이 이나 지인의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
어려우시면 비거주자가 된 사례나 비거주로서 소득세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하나더...
밑에 글 보니까, 재투자에대한 문의많은데요.. 비거주자 적용되면 한국에 해외펀드 사는것보다 직접 해외주식에 투자하는게 좋지않을까여?? 물론 해외펀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중국주식에 투자하고 그 이윤에 20%를 내야하는것보다는 저희같은 경우는 직접 중국주식에 투자하고 그 20%내지 않아도 되잖아여...
제가 아직까지 잘 알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암튼. 소득세에 대해서 비거주자로 적용되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보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든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네이버 지식인 내용*********************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해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인이 한국국적으로 해외 기업에 증권투자를 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의 어떤분은 그 소득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시기에 한다는 애기를 하시고, 또 어떤분은 소득신고 기간에 해야한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세무에 관해서 궁금한 시기여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1.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18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위 1.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린왕자님의 사이트를 들어가봤습니다. 근데 세무서가 웃긴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네요.(해외원천소득에대해서는??) 그럼 비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예를 들어 일본에다 집을 산경우)나 혹은 한국에 있는 삼성증권을 이용해서 중국주식을 산경우(이윤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 해외주식에 대한 이윤이므로)에는 세금을 징수못하는 경우가되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3년을 산사람이 일본에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럼 한국에다가 양도소득세 내나요?? 안내나요?? 라고.그리고 3년뒤에 한국에 돌아간다면 세금 내나요? 안낸다면 세무서에서 비거주자인거 증명울 위해서 뭘 요구하는지가
일본에다가 집을 샀다고 해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에 위배되잖아여. 이게 궁금합니다. 즉, 해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일본에 집을 산경우,중국(일본)주식산경우)세무서에서 세금 때리나요?? 못때리나요?? 일본에서 일본주식을 산경우가 있습니다.(일본 집을 구입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그 주식,집을 산이후 5년뒤에 한국회사에 취직을 했거나 한국에서 장사를 하게되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일본집이나 일본주식에 대한 세금 다 매기나요?? 나중에 국회위원 됐을때.."20년전 당신 일본집(일본주식)산적 있지?? 왜 한국에 세금 안냈어?? 당신 탈법자야"라는 소리 안듣나요??
첫댓글 비거주자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call.nts.go.kr/information/often_question_view.jsp?ctid=38&selid=173&schMethod=title&schWord 참고 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린왕자님의 사이트를 들어가봤습니다. 근데 세무서가 웃긴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네요.(해외원천소득에대해서는??) 그럼 비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예를 들어 일본에다 집을 산경우)나 혹은 한국에 있는 삼성증권을 이용해서 중국주식을 산경우(이윤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 해외주식에 대한 이윤이므로)에는 세금을 징수못하는 경우가되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3년을 산사람이 일본에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럼 한국에다가 양도소득세 내나요?? 안내나요?? 라고.그리고 3년뒤에 한국에 돌아간다면 세금 내나요? 안낸다면 세무서에서 비거주자인거 증명울 위해서 뭘 요구하는지가
일본에다가 집을 샀다고 해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에 위배되잖아여. 이게 궁금합니다. 즉, 해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일본에 집을 산경우,중국(일본)주식산경우)세무서에서 세금 때리나요?? 못때리나요?? 일본에서 일본주식을 산경우가 있습니다.(일본 집을 구입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그 주식,집을 산이후 5년뒤에 한국회사에 취직을 했거나 한국에서 장사를 하게되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일본집이나 일본주식에 대한 세금 다 매기나요?? 나중에 국회위원 됐을때.."20년전 당신 일본집(일본주식)산적 있지?? 왜 한국에 세금 안냈어?? 당신 탈법자야"라는 소리 안듣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