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자(6개월이상) 결원보충시 초과현원 인정기간 확대 및 별도정원 부여 - 일가정 양립 노력 별도 경영평가 지표화, 경영공시 항목 확대 등
기획재정부는 5월 10일(금) 9:30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확정하였다. 금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첫째,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➊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확대하고, ➋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현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수 비율(‘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5%, 근로복지공단 9.0% 등
둘째,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➊경영평가에‘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고, ➋공시항목도 기존 7개에서11개로 확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 → (개선)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 + ’일·가정 양립 노력‘(0.5점, 신설)
** (현행)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 → (개선)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 추가
또한,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지침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