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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차계약 여부 확인 필수 |
처방전을 둘러싼 약국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입지 및 메디컬빌딩 또는 층약국을 미끼로 한 고가의 약국 권리금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섣부른 계약은 물론 계약과정에서 사전조사와 법적 보호장치를 확실히 해야 하는 한편 무엇보다 계약에 앞서 고가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계약과정에서 분양대행사 및 분양엽업사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발생한 약국 권리금 사기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부동산전문사이트인 상가뉴스레이다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권리금 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함께 알아봤다. △치밀한 사기행각에 수천만원 손해 서울 모 지역의 30대 A약사는 컨설팅업자의 치밀한 사기행각에 농락당했다. 처음 약국을 개설하는 이 약사는 2층에 내과의원과 피부과가 입점한다는 컨설팅업자의 말을 들은 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 조사를 하고 개설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컨설팅업자는 약사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2층 의원을 개설할 의사라며 수차례 직접 데리고 와 인사를 시켰다. 게다가 의원과 약국의 인테리어가 비슷해야 인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며 진열장과 인테리어 선정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약사의 환심을 샀다. 결국 의원 입점을 믿게 된 이 약사는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입점계약이 완료됐다고 믿은 두 의원은 3개월 째 어느 곳도 입점하지 않았다. 업자는 의사들이 계약을 취소했으며 곧 다른 의원이 입점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현재 이 약사는 컨설팅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브로커들의 '약국 독점입주' 등의 주장에 현혹돼 고가의 권리금과 임대료 계약, 허위 독점보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처럼 의원 입점을 미끼로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특히 분양회사에서 병원 유치확정 현수막 등을 걸오놓고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 하지만 분양대행사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대상. 부동산전문가들은 "분양대행사는 말그대로 분양을 대행하는 회사로 법적책임 전혀 없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를 꼭 구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약사들은 약국 개설 및 이전시 해당 약사회를 반드시 거칠 것, 건물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할 것, 독점권 보장 등 계약사항은 구두가 아닌 구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특히 '준공시까지 독점보장' 등 애매한 조항은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임차계약 여부 확인 필수…분양영업사원 조심해야 아울러 일반 분양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사례를 파악해 약사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상가주인이 알지 못하는 바닥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분양영업사원이나 아직 권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예비 임차인 등이 챙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 모 상가의 입지좋은 점포에 입점하고 싶었던 A는 이미 B씨가 입점계약을 했다는 분양업자의 말을 믿고 B에게 자리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3천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 수원 D상가의 가장 목이 좋은 점포에 입점하고 싶던 A씨는 임차가 이미 맞춰져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인에게 지불하지 않고는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분양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하지만 실제 그 점포는 누구와도 임차계약이 성립된 적이 없는 빈 점포였다. 결국 A가 지불한 프리미엄은 고스란히 분양영업사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처럼 상가주인이 알지 못하는 바닥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분양영업사원이나 아직 권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예비 임차인 등이 챙겨 문제가 되고 있다 . 임차를 맞춰주겠다는 명목으로 상가분양업자는 상가주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받아 챙기는 일들도 드물지 않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이런 점에 주의해야한다. 사실상 아무 권리가 없는 분양영업사원에게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금만 주의하면 내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을 많게는 수천만원씩을 지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선임연구원은 “목 좋은 점포에 입점하기 위해서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한다는 분양영업사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지불한 비용이 누가 수령자인지 파악해서 꼭 내야할 돈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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