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근로복지공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