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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자마무리 원문보기 글쓴이: 가라사대
2011년도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9급) 특별채용 공고 |
2011년도 제1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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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예정 분 야 |
선발예정 인 원 |
비고 | |
법무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보호서기보 (9급) |
분류심사ㆍ 상담조사요원 |
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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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5 | ||||
합 계 |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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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담당예정 직무 |
○ 소년원생 교육 및 생활지도․감호․당직업무
○ 보호소년에 대한 각종 조사 및 교정교육 업무
○ 소년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3 |
법률적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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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경력·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중등 ‘상담’ 2급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상담’ 교사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표시과목 중 ‘상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소지자에 한정 (상담 외 교육학, 국어, 수학, 역사 등 기타 과목 자격자는 해당 없음)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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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 사회, 심리학개론 (2과목)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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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3. 7.(월) ~ 3. 11.(금) |
제1·2차 시 험 |
’11.3.25.(금) |
‘11.4.9.(토) |
‘11.4.29.(금) |
제3차 시 험 |
‘11.4.29.(금) |
’11.5.17.(화) |
‘11.5.30.(월) |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뉴스 / 채용공고 란에 게시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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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문 접수만 가능) |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11. 3. 7.(월) ~ 3. 11.(금) 5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서울소년원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0 |
031-455-6111 |
김철현 |
부산소년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625 |
051-515-6565 |
윤종봉 |
대구소년원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 |
053-323-0657 |
이정웅 |
광주소년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795-10 |
062-952-3642 |
진수섭 |
대덕소년원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95-1 |
042-272-4644 |
김영우 |
춘천소년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72 |
033-261-9201 |
김동곤 |
제주소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산194-5 |
064-799-3801 |
송경미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접수기관에 본인이 제출(대리 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8 |
제출 서류 |
○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원서에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 (우체국 등에서 구입)
○ 최종학력(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자격증(임상심리사, 중등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남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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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특전 |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
자격증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 ~ 1% |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 (2011.4.9.) 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함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
기타 사항 |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는 결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차. 최종합격자는 인사․보수․복무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며, 임용 후에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파.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예정 직무 관련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9)
○ 채용 절차 관련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2110-3104)
001. 보호직 9급 특별채용 공고문(2011.2.21).hwp